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년째 사는 전세집 나갈때 복비는?

조회수 : 5,142
작성일 : 2016-02-16 22:40:07
2011년 겨울부터 살았어요
전세값 오른만큼 월세를 내며 따로 전세연장 계약서는 쓰지않고 살고있고요,,,,
작년 12월 만기였고 두번째 연장이예요 근데 아이 중학교 학군땜에 올해 이사를 할수도 있어요
만약 올 여름쯤 이사를 한다면 복비는 누가내나요?
연장도 2년씩 못채우면 세입자가 복비내고 나가는거 아니죠?
IP : 211.109.xxx.1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장
    '16.2.16 10:4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2년 못채우면
    복비는 세입자가

  • 2. ^^
    '16.2.16 10:45 PM (211.178.xxx.195)

    계약서에 언제까지 날짜가 확실하게 적혀있으면
    날짜안에 이사가게되면 세입자가 복비물고 가는거고...
    연장했지만 계약서는 안쓰고 예전날짜가 그대로이면
    복비부담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3. 자동 연장된거니
    '16.2.16 10:49 PM (222.232.xxx.111)

    원글님이 복비 내야 해요.

  • 4. ......
    '16.2.16 10:51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안쓰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복비 안물어도 됩니다

  • 5.
    '16.2.16 10:54 PM (211.109.xxx.142)

    5년을 연장해서 살았는데도 세입자가 복비를 내고 나가야해요?

  • 6. 계약서 안썼쟎아요
    '16.2.16 10:55 PM (115.137.xxx.109)

    묵시적연장이니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하고나가면 되요.
    다른사람 복비는 주인이..

  • 7. 묵시적연장은
    '16.2.16 10:57 PM (112.173.xxx.196)

    언제던 나갈 수가 있으며 복비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 8. 세입자가
    '16.2.16 10:58 PM (112.173.xxx.196)

    복비 지불 하는건 처음 계약하고 계약기간 내에 집을 뺄 경우에만 해당된대요

  • 9.
    '16.2.16 10:59 PM (211.109.xxx.142)

    계약서 다시 안썼어요
    다만 전화로 집주인한테 일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하쟈니까 그냥 2년 연장해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집주인이 얘기했었어요
    저는 확답을 안했고요

    일단 계약서는 2011년도 계약서를 다시쓴적이 없어요

  • 10.
    '16.2.16 11:02 PM (211.109.xxx.142)

    그럼 복비는 저희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의 그냥 2년 연장해요~이 말을 자꾸 강조해서요
    전세값 비싸서 복비가 어마하거든요 ㅜㅠ

  • 11. 제가
    '16.2.16 11:13 PM (223.62.xxx.8)

    정리해줄게요. 원글님이 안 내는 겁니다.
    주인이 어쩌구 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라 하세요.

  • 12. 지금
    '16.2.16 11:21 PM (222.239.xxx.49)

    연장하는 시기신가 본데 여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서 쓰시고
    마추어서 나가 주시면 복비 안내도 되지만

    계약서 안쓰고 그때 본인 사정 봐서 나갈려면 복비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 5년이던 10년이던 2년 term이고 만일 마지막이 2년이 아니라면 정확히 계약서에 연장시 명시하셔야지요.

  • 13. ^^
    '16.2.16 11:22 PM (211.178.xxx.195)

    구두로 연장해도 계약서에 확실한 날짜가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복비 안내고 나가도 됩니다...

  • 14.
    '16.2.16 11:34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처음2엔 전세 그다음연항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연장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5.
    '16.2.16 11:35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엔 전세 그다음연항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연장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6.
    '16.2.16 11:37 PM (211.109.xxx.142) - 삭제된댓글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년은 전세 그다음 연장2년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이번에 연장하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작성자 : 

  • 17.
    '16.2.16 11:37 PM (211.109.xxx.142)

    지금님 작년 12월에 월세 더 내는것으로 연장했어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요

    처음2년은 전세 그다음 연장2년은 월세 2년치를 한꺼번에 드렸고 
    또 이번에 연장하면서 올려달라는 만큼 월세 내고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있어요 월세집인데도 소소하거 다 우리가 고치면서 살고있거든요
    저도 그냥 5년간 연장이라 우리가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주인이 자꾸 2년 연장하죠~를 반복하는게,,,,걸려서요 
    주인이 넘 깍쟁이라 정말 군말없이 5년간 잘 살아준 세입자한테 복비까지 내고 나가라고 하고도 남을듯 하거든요

    확실히 주인이 우리한테 복비내라 우길만한 이유가 없는거죠?

  • 18. 묵시적
    '16.2.16 11:45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계약연장은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통보하면되고
    복비 안냄.

  • 19. ^^
    '16.2.17 12:12 AM (211.178.xxx.195)

    계약서가 2011년꺼라면서요...
    전세올ㅇ린만큼 월세올려주고..구두로 연장약속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20.
    '16.2.17 12:28 AM (211.109.xxx.142)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어야 효력~?
    뭐 그러니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 맞죠?

    근데 2011년 계약하고 재계약서 계속안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되는거죠?

  • 21. 계약서 다시
    '16.2.17 12:30 AM (222.232.xxx.111)

    안쓰면 자동 연장된 걸로 됩니다.

  • 22. 에혀
    '16.2.17 12:34 AM (223.62.xxx.8)

    안 내는 거라구요.
    답해줘도 못 믿을 거면 왜 묻나요?
    그냥 속 편하게 내시던지요.

  • 23. 즐거운인생
    '16.2.17 12:34 AM (218.236.xxx.9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만기 한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은 날 석달 전에만 통보하면 복비 없이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글님네는 집주인과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약서를 안썼으니 아닐 것도 같고..
    제 생각엔 구두 계약도 계약일 것 같아요. 월세 인상도 했구요.

  • 24. 묵시적 갱신
    '16.2.17 12:43 AM (112.150.xxx.230)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않네요.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계약 만기 한달전까지 서로 아무 논의나 협의없이 날짜를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재계약을 할건가 말건가 하는 아무 얘기가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만기 전에 서로 협의하에 이 조건 그대로 더 살기로 하고 계약서만 쓰지 않은 거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협의가 오고 간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오고 간 얘기가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양심은 알고 있겠지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고 이사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조건을 달리하여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월세를 지불해 오셨다면 계좌이체등의 증거도 있을테지요)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복비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지금 임대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요구받게 되신다면 복비정도가 아니라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

  • 25. 점점점점
    '16.2.17 1:08 AM (117.111.xxx.228)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2년만료 이후 는 복비 안냅니다.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 26. 묵시적 합의가 절대로 아니예요.
    '16.2.17 1:32 AM (68.80.xxx.202)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작년 12월에 월세 증액 서로 합의해서 그 이후부터 월세 올려 냈을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건 묵시적합의가 아니죠.
    묵시적 합의란 계약만기 한달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 어느 한쪽도 전세기간 연장에 대해 일절 의사타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경우예요.
    전세금을 증액하지 않아도 너 더살래? 나 더살고싶어 란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을때 동일 조건 즉 동일 임대보증금, 동일기간으로 재연장 되는거예요.
    계약서 안 썼으므로 묵시적 합의라고 우겨도 집주인이 11월 월세와 12월 월세 차이나는 것만 제시하기만 하면 이건 백전 백패 원글님이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확실한거 알고싶으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원하는 시기에 이사나갈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부탁해야하는 상황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587 82쿡에는 시댁 부자고 남편이 잘버는 10 궁금 2016/02/26 3,168
531586 나없을때 고양이 괴롭히는것 같은 남친 39 애묘인 2016/02/26 10,358
531585 마리텔보다 마국텔이 더 흥미진진하네요 8 책추천도받고.. 2016/02/26 1,003
531584 필라테스 어떤운동인가요~~ 1 ... 2016/02/26 814
531583 에어컨 엘지, 삼성 어디가 괜찮나요? 5 마끼아또 2016/02/26 5,430
531582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순서가 토요일 저녁쯤이겠네요 15 ㅇㅇ 2016/02/26 1,535
531581 액상형 프로폴리스 음료에 타먹으면 안 되나요? 2 ... 2016/02/26 1,182
531580 뭔가 우울했는데 이거 보고 빵터졌어요 20 터진 빵 2016/02/26 6,015
531579 혹시 필리버스터~~ 82 2016/02/26 340
531578 스마트폰에 아이콘 표시하기 스마트폰 2016/02/26 284
531577 심상정의원이 조원진의원에게 조언하는 영상이에요 12 울언니 2016/02/26 2,103
531576 오늘이 회사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10 정년퇴직 2016/02/26 1,907
531575 서기호 의원 토론 내용 중 7 ... 2016/02/26 896
531574 첫째딸은 살림 밑천이란게 무슨 논리인가요? 18 밀빵 2016/02/26 8,453
531573 의견구한다네요 .. 12 .. 2016/02/26 914
531572 강기정 의원 몸싸움과 필리버스터(오유펌) 8 힘내세요 2016/02/26 1,348
531571 가구를 샀는데 온라인몰이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4 궁금 2016/02/26 956
531570 (필.버 화이팅)남과여 보셨어요? 10 백미터 2016/02/26 2,796
531569 새누리식으로 교육받으면 3 2016/02/26 323
531568 필리버스터) 지금 2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방청중이래요 18 bb 2016/02/26 3,600
531567 반찬 가게에서 사온 나물들 냉동실 보관될까요? 3 냉동 후 먹.. 2016/02/26 864
531566 안경 알이요~ 마트가 싼가요? 4 안경알 2016/02/26 934
531565 키조개 관자.갑오징어 질문이요~ 3 ........ 2016/02/26 594
531564 임플란트 ... 대학병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5 ㅠㅠ 2016/02/26 2,196
531563 펌글) 어제및오늘 필립버스터의원 부제 6 。。v 2016/02/26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