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6-02-16 18:35:13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2. ....
'16.2.16 8:04 PM (118.176.xxx.233)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존재자체가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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