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2-16 18:35:13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2. ....
'16.2.16 8:04 PM (118.176.xxx.233)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