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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시 공고 않내고 기존 기간제 교사로 채용

... 조회수 : 2,359
작성일 : 2016-02-14 12:15:13
제목처럼 그렇게 재임용해도 문제 없나요?

3월에 6개월 채용하고 9월에 육개월 연장하고
새학기 새로운 기간제 자리를 공고 안내고
기존에 있던 기간제 교사를 연장할수 있나요?

초등입니다
IP : 39.119.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14 12:16 PM (112.148.xxx.94) - 삭제된댓글

    4년간 채용 가능합니다

  • 2. 강변연가
    '16.2.14 12:36 PM (1.243.xxx.188)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교육청 구인란에
    공고를 올려야 하는 걸로 알아요
    내부적으로 계속 재임용 계획이라 할 지라도
    교육청 공고는 하더라구요

  • 3. ㅇㅇㅇ
    '16.2.14 1:00 PM (39.124.xxx.80)

    맞춤법 - 공고 않내고(x), 안내고(ㅇ)

  • 4. ㅇ ㅇ
    '16.2.14 1:14 PM (211.36.xxx.131)

    공고 안 내면 걸립니다.

    공고가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지만요.
    이미 대부분 내정돼 있어요.

    음악 미술 교사 한 명 뽑는데 50여명이 지원하더군요.
    학교들도 다 좋아요..

  • 5. 가능
    '16.2.14 2:09 PM (116.38.xxx.39)

    합니다. 재임용이 아니라 연장임용이라고 하지요. 3년인가까지 가능 한걸로 알아요

  • 6. 우주
    '16.2.14 5:04 PM (223.62.xxx.102)

    총 4년 연장임용 가능하고요. 4년뒤는 신규채용처럼 공고 내서 경쟁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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