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전세 근저당에 대해 아시는분?

... 조회수 : 2,685
작성일 : 2016-02-14 02:45:03
이번에 성남 복정동에 1억 후반대 빌라전세를 들어갈까 하는데.
오늘 집을 보니 깔끔하고 원하는조건 맞아 월요일에 가계약 걸까했는데 알아보니 근저당이 3억 7천이나 있네요. 집주인이 빌라 가지고 있는게 시세가 24억정도 된다며 문제될것 없다고 중개사가 말하는데 중개사들 집주인과 짜고 치는 경우도 많고 영 신뢰가 안가서요. 이거 말소해주는 조건 아니면 들어가면 안되는거겠죠?
IP : 180.229.xxx.17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4 2:49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님이 들어가는 빌라 매매가는요? 24억은 빌라 건물 자체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2. 데미지
    '16.2.14 2:49 AM (78.243.xxx.209)

    그건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빌라 시세가 진짜로 24억이라면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대답은 저 말고 전문가님들이 해주시길...

  • 3. !!!
    '16.2.14 2:51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매가 24억짜리 빌라 전세를 1억후반에 내놓는건 아닐것 같은데요

  • 4. 데미지
    '16.2.14 2:53 AM (78.243.xxx.209)

    아, 빌라니깐 님은 일부만 임차하시는 건가요? 그럼 좀 거시기 하네요.
    님의 지분이 n분의 1밖에 안되는 거고 빌라 전체에 대해 근저당이 추가될 수 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 5. ...
    '16.2.14 2:58 AM (180.229.xxx.171)

    빌라 두동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다라구요. 근데 제가 본곳은 다세대 빌라인데 그럼 동전체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건데 뭐가뭔지.. 일단가서 등기부등본 보고 주인 소유건물도 정확히 확인해야겠죠? 근데 본인소유 집이 다른곳에라도 시가 20억 넘으면 괜찮은건지요?

  • 6.
    '16.2.14 3:00 AM (118.221.xxx.208)

    빌라 건물이 통째로 집주인 거고 그게 24억이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경우라서요. 그런 거면 괜찮을 듯요.

  • 7.
    '16.2.14 3:03 AM (118.221.xxx.208)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No" 입니다.

  • 8. 데미지
    '16.2.14 3:04 AM (78.243.xxx.209)

    아뇨, 변제능력과는 상관 없어요. 변제의사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님이 들어가시려는,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실 빌라의 호수에 대한 저당금이 시세보다 훨씬 적어야 되는 게 요점입니다. 나머지는 아실 필요도 없어요.

  • 9. ...
    '16.2.14 3:05 AM (180.229.xxx.171)

    제가 알기론 다세대빌라는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걸로 알거든요. 다가구주택만 통째 주인인거고. 넘 예쁘고 좋은집전세라 저말고도 누구든 바로 계약할 물건인데 가계약이라도 걸고 가라고 재촉하던게 걸려서요. 물건도 딱 그부동산만 나온거라하더라구요. 주인과 잘안다면서.

  • 10. !!!
    '16.2.14 3:05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소유자 명의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설정 하게 한다면 표면적으로 괜찮긴하겠지만 이또한 후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때에는 돈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님이 만약 제 친족이라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집주인 한명에 여러명의 세입자 조합은 혹여 경매 처리되거나 상황 안좋아질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확정일자 순서도 매우 중요하고 기타등등 복잡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 11. ..
    '16.2.14 3:06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그 빌라 주인이 진짜 24억어치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당 등기부등본도 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개사 말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설령 24억어치 소유했다고 해도 거기에 근저당 설정 안되어 있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1억 후반대 시세의 빌라에도 3억 7천이 걸려있는데?

    저라면 24억이고 나발이고 저런 빌라 절대 안들어갑니다. 절대로.

  • 12. ..
    '16.2.14 3:08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3억 7천이나 근저당 걸려있는 빌라에 빨리 계약하라고 재촉하는 중개사. 그 사람도 별론데요. 마음 비우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님이 중개사에게 집주인이 24억어치 빌라 있다 하지 않았냐 따진다 해도 그걸 녹취한 것도 아니고 서류에 확인 문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찌 증명 하시려구요?

  • 13. ..
    '16.2.14 3:08 AM (180.70.xxx.150)

    그 빌라 주인이 진짜 24억어치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당 등기부등본도 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개사 말만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설령 24억어치 소유했다고 해도 거기에 근저당 설정 안되어 있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1억 후반대 시세의 빌라에도 3억 7천이 걸려있는데?

    저라면 24억이고 나발이고 저런 빌라 절대 안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리고 3억 7천이나 근저당 걸려있는 빌라에 빨리 계약하라고 재촉하는 중개사. 그 사람도 별론데요. 마음 비우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님이 중개사에게 집주인이 24억어치 빌라 있다 하지 않았냐 따진다 해도 그걸 녹취한 것도 아니고 서류에 확인 문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찌 증명 하시려구요?

  • 14. ...
    '16.2.14 3:14 AM (180.229.xxx.171)

    와우. 이시간에도 이리 상세히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20곳 넘게 집보러 다니며 진빠진끝에 너무 맘에 드는 집이라 확 끌렸는데ㅠㅠ 이집 패쓰하고 다른곳 알아볼께요. 모두 꿀잠주무세요^^

  • 15. 정말
    '16.2.14 6:38 AM (110.70.xxx.138)

    나쁜 중개사네요.
    그 집이 24억짜리라도 전세금 더하기 근저당설정금액 생각할 때 위험할 수 있는데요.

  • 16. 다세대
    '16.2.14 8:46 AM (112.153.xxx.64)

    보통 다세대 지은 사람이 그런식으로 합니다.
    전체 합해서 24억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세대는 님이 들어갈 딱 그집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집 시세가 6억인데 대출이 3억 7000이고 님 전세금이 1억이라면....경매로 넘겨버릴때 공사하고 갈끔하게 날려버릴때 하는 수법이구요. 4억 7000정도를 현금으로 땡기는 경우거든요.
    신축이면 분양안되는 경우 이런 방법 써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 흔합니다.
    합계금액 의미없음.
    딱 그집 시세만 네이버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들어가서 실거래가 볼것
    신축이고 첫입주면 분양 안된 꼭대기층은 아닌지 볼것
    전세금만 1억에 들어갈 집? 월세도 좀 내시겠죠? 전세금만 1억이라면 먹고 튈 가능성 크구요.
    민원 24시 들어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출력해서 볼것. 대출금 그집에 얼마 잡힌지 나옴
    신축 건물이면 무조건 패스하시길...
    집값이 6억 안넘어가거나 월세없는 전세 1억이라거나...이러면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도 못받고 1억 다 날립니다

  • 17. 글쎄요
    '16.2.14 9:15 AM (221.155.xxx.109)

    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일경우이고 이건
    소액보증금이아니라서 최우선변제 해당사항상이없어요

  • 18. 그리고
    '16.2.14 9:18 AM (221.155.xxx.109)

    다세대는 통건물 주인이제각각인것
    다가구는 주인이하나인건물에
    여러집이 사는것

    주인이총24억빌라를 가지고있으면 뭐하나요
    그것도 대출많으면 다 껍데긴데요
    그런사람이 더 위험해요

  • 19. ...
    '16.2.14 10:36 AM (180.229.xxx.171)

    아침에도 댓글들 주셨네요. 전문가적인 답변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246 직장맘 분들 시댁제사때 어떡하시나요? 4 시댁행사 2016/03/26 1,461
541245 결혼안한 사는게 힘든 친구만나니 예전같지 않아요 2 친구 2016/03/26 2,357
541244 워터레깅스 입어보신분!!!! 2 몰러 2016/03/26 1,881
541243 급)중3 읽을 만한 과학책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궁금 2016/03/26 735
541242 신용카드 - 세탁할 때 넣었는데...쓸 수 있을까요? 4 ㅠㅠ 2016/03/26 1,179
541241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10 Momo 2016/03/26 5,694
541240 유승민과 이재오의 '정의' 타령이 불편하다 11 정의가엉뚱한.. 2016/03/26 958
541239 강아지에게 해산물이 정말 안좋나요? 9 .. 2016/03/26 4,383
541238 저도 은행에서 오해받은 경험 3 무지개 2016/03/26 2,837
541237 보너스에 세금이 50%가 넘네요 7 .... 2016/03/26 2,469
541236 부동산 직거래인데 서류만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 6 수수료 2016/03/26 1,499
541235 건식 반신욕기,족욕기 6 건식 2016/03/26 4,394
541234 미즈쿡 레시피보다가.. 오이고추무침.. 2016/03/26 2,421
541233 선본남자한테 조금만 일찍 돌아가라고 말해도 될까요? 8 gg 2016/03/26 3,066
541232 초등 4학년 영어 14 포도와사과 2016/03/26 2,922
541231 지금은 저도 이 남자 마음하고 똑 같네요. 7 무무 2016/03/26 1,794
541230 도도맘 아줌마의 눈물고백 22 럭셔리 2016/03/26 32,713
541229 명란젓 - 오래 먹으려면 냉동실에 보관하나요? 3 궁금 2016/03/26 1,609
541228 "역적은 옥새를 내놔라!" vs "김.. 5 난리도아니야.. 2016/03/26 993
541227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시작해볼까 하는데.... 공부해보신 분 계세.. 2 ... 2016/03/26 1,399
541226 방송대 공부 중인데 영어 2016/03/26 813
541225 동대문맛집 좀 알려주셔요 3 제주아짐 2016/03/26 1,297
541224 냉장고용 물병 입구 큰걸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5 ... 2016/03/26 1,368
541223 자꾸 반지끼는 손가락만 얇아져요. 반지 사이즈를 다 줄일수도 없.. 5 ........ 2016/03/26 4,542
541222 임산부 스치며 담배연기 "후~"..길거리는 흡.. 2 샬랄라 2016/03/26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