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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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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6-02-12 11:50:41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일을해서 소득발생이 되었어요.

총 소득액이 500이 좀 넘어요.

 

남편 연말정산에 기본 공제자로 포함하려고 보니

애매하게 넘은 500 소득 때문에 안됄 것 같은데

인적 공제에서는 빼더라도

직불카드나 이런 카드 사용액은

남편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도 될까요?

 

작년에 일했던 곳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만두고서 중간 정산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올해도 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한다해도 더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이 급여에 맞게

매번 세액을 공제했었고요)

 

모든 생활비나 이런걸 제 이름으로 된 직불카드로 썼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IP : 124.80.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12 1:32 PM (61.76.xxx.194) - 삭제된댓글

    딱 500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받을수있어요..자료전부 남편밑으로 넣어서 공제받구요..
    500만원넘어가면 의료비만 빼서 남편앞으로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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