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일을해서 소득발생이 되었어요.
총 소득액이 500이 좀 넘어요.
남편 연말정산에 기본 공제자로 포함하려고 보니
애매하게 넘은 500 소득 때문에 안됄 것 같은데
인적 공제에서는 빼더라도
직불카드나 이런 카드 사용액은
남편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도 될까요?
작년에 일했던 곳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만두고서 중간 정산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올해도 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한다해도 더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이 급여에 맞게
매번 세액을 공제했었고요)
모든 생활비나 이런걸 제 이름으로 된 직불카드로 썼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