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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시에 퇴직금

파트타임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6-02-11 18:30:21

파트타임 직장을 2년 넘게 다니다 퇴직 예정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직장이라 의무적으로 월급의 10%를 떼서 적립하게 되어있다네요. 나중에 퇴직시에 준다고 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럼 퇴직하게 되면 그간 월급에서 떼어 적립한 금액에 사장이 따로 챙겨주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파트타임이라 적립된 금액은 많지 않아요. 300만원쯤 되려나...
설마 이것도 세금 왕창 떼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받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ㅜㅜ

적립금액 외의 퇴직금은 사장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법적인 비율이 있나요?

82님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IP : 180.224.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6.2.11 6:45 PM (112.140.xxx.220)

    퇴직금은 퇴사직전 받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액이 2백만원으로 가정하면 2년 근속이니 4백만원!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지급계산기 이용해보세요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글구 임의로 떼놓은건 세금을 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미리 떼 놓은거니 이자를 받아야죠. 이부분을 따로 적금 형식으로 들었다면
    그 명세서 분명히 요구하세요

  •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6.2.14 7:05 PM (180.224.xxx.207)

    덕분에 대략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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