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별거 몇년이면 이혼가능한가요?

남편외도 조회수 : 5,773
작성일 : 2016-02-11 12:40:24

지금 남편이 일방적으로 나간지 6개월 다 되가는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제가 전업주부라 아이들 데리고가서 키우기가 능력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거예요.

어느정도 사실이고요. 애들에게 상처가 안되면 저도 남편 꼴보기도 싫죠.  당장 이혼!

홀로 벌어 홀로 먹고 살 능력은 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케어가 안되니 그것이 걸림돌이고, 애들 심적으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거니까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남편이 사업시작하며 시간과 돈많아지니 외도한거고요.

시댁식구들과 남편은 제 며느리도리가 별로여서 남편이 불만이 쌓여 외도했다고 합니다만...


현재 시댁에서 기거하고 있고, 남편 포함한 그들 일체 연락 없습니다.

설에도 저도 당연히 안갔고, 애들도 세배하라 지아빠가 오란 모양인데 제가 안 보냈어요. (애들도 안 원했고요)

남편은 이렇게 시간끌어 이혼하고 싶은듯해요.

물론, 시댁이야 이혼하면 애들 자기네가 키울까봐 그런면에서는 좀 아들이혼을 꺼려하는거 같은 눈칩니다.


어디서는 5년이라 하고, 어디서는 아직 우리나란 유책주의라 남편이 시댁도리 못했음 어쩌구 청구해도 이혼 안될거라

하고요.  최근에 잠깐 시술차 입원한 시부 문병은 제가 애들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별거직전에 시부모님 모시고 콘도에서 자고오는 여행도 갔었고요.  외도직전에 아이들 친구들 엄마 아빠들 세집이 가는 나들이에 어머님 심심하실까봐 오직 우리 어머님만 갑자기 끼어서 나들이 다녀온 사진들 다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종종 와서 밥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거 안했다고 "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불만이 쌓여서 딴데 눈돌리지." 하시더군요.


경험자분들 조언부탁드릴께요.



 

IP : 182.209.xxx.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11 12:44 PM (211.237.xxx.105)

    최태원도 십년 가까이 별거 했다는데 이혼이 안되니까 그냥 언론에 터트려버린거잖아요.
    원글님에게 유책사유가 전혀 없다면 이혼은 안될거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끌어도 이혼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이혼 안해서 생활비주는것도 아닐테고 애들케어도 혼자 하고 계실테고, 아이들은
    그 상태로 사는게 더 상처받을수도 있어요. 어정쩡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게 원글님에게 이익이 되면 유지하라 할텐데
    차라리 양육비나 재산분할 유리하게 받고 끝내는게 더 나을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튼 원글님 이익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 2. jipol
    '16.2.11 12:44 PM (216.40.xxx.149)

    외도 증거랑 가출한거 내역 다 상세히 적고 일기로 남기고 사진자료나 문자 핸폰 자료 다 갖고계세요

    아직은 한국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해도 안받아 들여져요. 미국은 그냥 별거하고 일년이상 되면 이혼으로 가기 쉽지만 한국은 어려워요
    그냥 버티세요. 그쪽에서 행여나 소송이혼 들어오면 님은 외도자료랑 남편이 가출한거, ..온갖 자료 다 가져가서 난 이혼원치않고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고 주장하심 돼요

    문제는 생활비랑 양육비인데 그건 지금 남편이 주고 있나요?
    혹시 돈으로 회유하거든, 다달이 받는거 말고 한꺼번에 집한채랑 건물 한채를 내놓으란 식으로 일시불로 받으시고요

  • 3. jipol
    '16.2.11 12:46 PM (216.40.xxx.149)

    다달이 돈준다 해놓고 안주는 사람 천지고 더군다나 사업자면 더 심하죠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면 돈부터 받아내시고 차일피일 미루세요.
    외도중이면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라고 난리부릴텐데 끝까지 버티시구요.
    혼외자식 낳던말던. 일단은 법적으로 본처가 유리해요.
    님이 이혼하고 싶을때 하세요. 아직까지 한국은 별거한다고 자동이혼되고 이런거 전혀 해당안돼요.

    최근에 정책이 바뀐다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 4. 법률
    '16.2.11 12:47 PM (210.205.xxx.26)

    여기에 답답한 글 올리지 마시고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의논하세요.
    이런 경우 변수가 많아요. 어떤 경우든 사례별로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혼할 생각 아니시라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엔 아이들 보내시구요. 님은 굳이 참석할 필요 있나여?
    남자가 님에게 맘이 돌아섰는데
    시댁에 가서 님이 종노릇할 필요 있을까요?

    그럴 시간에 시간제 일거리라도 찾을거 같아요.
    기본으로 이혼할 생각이 없으셔도 남편이나 주변에 알려지지않게 시간제 알바라도 하면서 사회경험을 조금씩 쌓으세요.

  • 5. 법률
    '16.2.11 12:53 PM (210.205.xxx.26)

    님이 집을 나가지 않고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고 유책 배우자가 아니고 하니. 일단 조급함 버리시고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구요.
    아무리 시댁에 잘하더라도 파탄주의로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시집에 가서 굽신 거리지 마시고.. 양육비나 재산분할등 한푼이라도 많이 받을 생각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그냥 버텨는 보세요.

    대신 남편을 질리게는 마세여.
    그냥 시댁에 남편흉 남편이 어떻게 하고있다 시집에 시시콜콜 알리지 마시고 남편에게도 바가지 긁지 마시고 생활비만 입금 되면 그냥 평소처럼 아이들과 지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698 국산청소기 추천부탁드립니다. 5 국산청소기 2016/03/18 913
538697 최상위 공부 6 중학생 2016/03/18 2,103
538696 시험감독등 엄마가하면 아이에게 도움되나요? 7 고등1 2016/03/18 1,828
538695 부산 암남동 근처 맛집 부탁 5 비니자 2016/03/18 1,109
538694 어제 지하철 진상부부 4 참내 2016/03/18 3,498
538693 담주보내달랬더니 오늘 발송했다는데요 8 수육거리를 2016/03/18 1,181
538692 비오면 고양이들은 피신할데가 있는줄알았는데 6 비오는날 고.. 2016/03/18 2,258
538691 노인분들 노령연금은 재산이 없어야 수령 가능 한가요? 10 dd 2016/03/18 4,566
538690 영어한줄 질문드립니다 3 eoin 2016/03/18 577
538689 중1 총회에 엄마들 많이 오나요? 10 ... 2016/03/18 1,559
538688 신혼여행때 하와이에서 먹었던 두툼한 팬케이크 3 .. 2016/03/18 2,130
538687 친구랑 뷔페왔는데 계속 다른 사람과 통화중이네요... 38 ㅇㅇㅇ 2016/03/18 17,422
538686 김광진 의원 트윗 10 짜증 2016/03/18 1,694
538685 혈액암 완치 가능한가요..? 11 쿠니 2016/03/18 8,513
538684 김종인 비례 설 솔솔 나오네요 7 노욕 끝판왕.. 2016/03/18 1,097
538683 힘든것도 삶의일부아닌가요. 1 2016/03/18 968
538682 학부모총회와 학년별 학부모회의 차이점?? 3 총회 2016/03/18 1,564
538681 스마트폰 앱 사기로 추정되는 일을 당했어요 5 인생 세번째.. 2016/03/18 1,173
538680 참 행복합니다 16 봄이 2016/03/18 4,840
538679 카드취소하고 나중에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1 인터넷쇼핑 2016/03/18 1,147
538678 행복한 덴마크, 불행한 한국 6 샬랄라 2016/03/18 1,812
538677 메트리스만 놓고 쓰시는분 계신가요? 5 침대 2016/03/18 1,808
538676 65인치 tv 너무 크지 않을까요 34평 20 tv 2016/03/18 16,828
538675 영어모임대신해서 혼자 영어공부할 수 있을까요? 2 hfdj 2016/03/18 1,114
538674 명작이라고 할 만한 감동적인 영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0 명작 2016/03/18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