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2주택자라 처음 취득한 아파트를 이번에 팔게 됐어요
이번에 매매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집에는 생애최초 대출할때 근저당이
1억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린 나중주택 취득한지 3년안에 이집을 매도해서 양도세 면제인데..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잔금 치루는 날 우리집을 다시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에게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계약금 10프로 지불하는 날 은행직원 내려와서 미리 대출서류 작성하더군요
주소이전을 매수자 잔금대출 하기전까지만 옮겨달라고 부탁했구요..
그날 우리대출 상환하고 매도한집에 다시 근저당이 설정되는데요
우린 그날 부동산복비말곤 지급되는게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 검색해보니근저당 해지비용이
따로 드는거 같아요
설정하땐 은행이 비용 지불한거 같은데요..
어차피 이집을 매수인이 대출시 다시 근저당 설정할껀데.. 그래도우리대출껀은 근저당 해지해야 하나요?
이번에 집 매매하면서 여러가지로~~ 많이 배웁니다....
1억 근저당 해지시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