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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누수로 만기 전 이사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 맞나요?

세입자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6-02-11 11:49:41

만기 전 이사가려합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던데요.

집에 하자 누수로 참다참다 나가는건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구할 전세집 복비와 지금 살고있는 집 복비면 ㅠㅠ

현재는 3억5천에 살고있고 현시세 전세가는 5억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내놓을 부동산과 제가 거래할 부동산이 같다면 조율이 가능할텐데요.

집주인이 어느 부동산과 거래할지 모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IP : 180.70.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11 11:52 AM (211.237.xxx.105)

    누수라면 집주인이 고쳐줬어야 하고 고쳐주지 않아서 살수가 없어 나가는거면 집주인이 복비 물어야죠.
    안고쳐주는 성격으로 봐서는 복비도 안낸다고 버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소송해야해요.
    아무리 법엔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안내놓는 돈을 무슨 방법으로 내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통장에 압류걸어야죠.

  • 2. ...
    '16.2.11 11:57 A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누수 때문에 못살 정도면 이사비용을 받아야 할판에 복비라뇨....

  • 3. 그런데
    '16.2.11 12:01 PM (180.70.xxx.79)

    집주인이 이사비용 복비 못주겠다하면 소송해야할텐데요 ㅠ

  • 4. 누수가
    '16.2.11 12:34 PM (112.173.xxx.196)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집 내부에 누수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주인이 도리상 전세금을 돌려줘서 내 보내는 게 맞죠.
    이런 경우는 주인이 이사비도 주는 게 맞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입자에게
    복비 요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원칙은 계약기간에 집에 생활하기 곤란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 5. ...
    '16.2.11 12:38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소송하기 전에 조목조목 써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러저러해서 복비는 못내니 그게 싫다면 소송해서 이사비용까지 받겠다구요..

  • 6. 복층에 탑층
    '16.2.11 12:41 PM (180.70.xxx.79)

    복층 방 하나가 누수로 마루를 걷어내서 3년간 공사만 세번 문제는 밖의 발코니에서 누수된거라
    발코니 공사가 제대로 돼야하는데 그게 안돼니 마루 덮어도 다시 썩고 또 걷어내고를 반복 ㅠ
    윗층에 방이 두개인데 너무 추워서 사용 못함
    결국 아래층 거실과 방 하나에서 네식구 생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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