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자 누수로 만기 전 이사시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 맞나요?

세입자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6-02-11 11:49:41

만기 전 이사가려합니다.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던데요.

집에 하자 누수로 참다참다 나가는건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구할 전세집 복비와 지금 살고있는 집 복비면 ㅠㅠ

현재는 3억5천에 살고있고 현시세 전세가는 5억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내놓을 부동산과 제가 거래할 부동산이 같다면 조율이 가능할텐데요.

집주인이 어느 부동산과 거래할지 모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IP : 180.70.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11 11:52 AM (211.237.xxx.105)

    누수라면 집주인이 고쳐줬어야 하고 고쳐주지 않아서 살수가 없어 나가는거면 집주인이 복비 물어야죠.
    안고쳐주는 성격으로 봐서는 복비도 안낸다고 버틸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소송해야해요.
    아무리 법엔 그렇게 되어있다 해도 안내놓는 돈을 무슨 방법으로 내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통장에 압류걸어야죠.

  • 2. ...
    '16.2.11 11:57 A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누수 때문에 못살 정도면 이사비용을 받아야 할판에 복비라뇨....

  • 3. 그런데
    '16.2.11 12:01 PM (180.70.xxx.79)

    집주인이 이사비용 복비 못주겠다하면 소송해야할텐데요 ㅠ

  • 4. 누수가
    '16.2.11 12:34 PM (112.173.xxx.196)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집 내부에 누수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주인이 도리상 전세금을 돌려줘서 내 보내는 게 맞죠.
    이런 경우는 주인이 이사비도 주는 게 맞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입자에게
    복비 요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원칙은 계약기간에 집에 생활하기 곤란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 5. ...
    '16.2.11 12:38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소송하기 전에 조목조목 써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러저러해서 복비는 못내니 그게 싫다면 소송해서 이사비용까지 받겠다구요..

  • 6. 복층에 탑층
    '16.2.11 12:41 PM (180.70.xxx.79)

    복층 방 하나가 누수로 마루를 걷어내서 3년간 공사만 세번 문제는 밖의 발코니에서 누수된거라
    발코니 공사가 제대로 돼야하는데 그게 안돼니 마루 덮어도 다시 썩고 또 걷어내고를 반복 ㅠ
    윗층에 방이 두개인데 너무 추워서 사용 못함
    결국 아래층 거실과 방 하나에서 네식구 생활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430 헌금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예수쟁이 2016/04/05 1,234
544429 집 살지, 전세 2년 더 살지.. 7 2016/04/05 2,893
544428 육개장을 했는데 선지국 맛이 나요. 맛난고기 2016/04/05 500
544427 주군의 태양 재밌었나요? 16 시간 죽이기.. 2016/04/05 2,478
544426 지금 약을 먹어야할지 좀 봐주세요~ 2 ㅇㅇ 2016/04/05 616
544425 옥수동 산책로에 유기견 발견 1 .. 2016/04/05 1,047
544424 열공하는 고3 아이가 너무 안쓰럽네요 4 고마워 2016/04/05 3,140
544423 아이 옷 색깔이요 1 2016/04/05 633
544422 밥안먹으면 왜 냄새나죠? 5 2016/04/05 5,568
544421 세월호721)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을 가족품으로 보내줄 국회의.. 8 bluebe.. 2016/04/05 419
544420 뉴욕 좋으신 분들 얘기좀 해주세요. 25 .. 2016/04/05 4,139
544419 서해바다쪽 2박3일 보낼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2 궁금 2016/04/05 683
544418 Tesol과정마친것도 이력서에 쓰나요? 2 High 2016/04/05 780
544417 2억으로 부동산구입 9 푸른숲 2016/04/05 4,621
544416 건강검진시 인두유종바이러스검사 2 2016/04/05 2,851
544415 중학생 여아들도 밥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지요? 2 . 2016/04/05 859
544414 무고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3 무고죄 2016/04/05 941
544413 카약,스카이스캐너,구글에서 12개월짜리 티켓검색법 항공권 2016/04/05 632
544412 남자분이 입을 바람막이 점퍼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6/04/05 1,063
544411 남자가 흘끔거리며 처다보는건 미인? 4 들었는데 2016/04/05 4,675
544410 냉장고장 꼭 안 해도 괜찮을까요? 4 인테리어 2016/04/05 3,344
544409 세상에서 가장 편한 슬립온 13 Mm 2016/04/05 7,013
544408 동성애에 관련한 제글만 삭제한 이유가??? 18 기쁜소식 2016/04/05 1,802
544407 코스트코 극세사 걸레 질문 3 청소하자 2016/04/05 2,243
544406 한류스타는 연기 못해도 됨 2 .... 2016/04/05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