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때부터 경작을 하셨는데 얼추 40년이상되었는데
지금도계속 가족들이 관리를 하고 있구요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점유취득으로 등기를 낼수있을지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동네분들은 저희땅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땅을샀다들었는데 아버님돌아가신지오래되어서 계약서를 못찾습니다
과연 법무사에 맡겼을때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위에 법무사님 토지점유취득에 대해서sos부탁드립니다
가고또가고 조회수 : 476
작성일 : 2016-02-08 21:52:02
IP : 218.238.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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