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계약직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위중하셔요.

계약직 조회수 : 3,004
작성일 : 2016-02-08 18:36:17
저는 계약직 직원이인데요, 시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주를 넘기기 어려우실듯해요.
계약직이다보니,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따로 상여같은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상을 당하면 어찌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단위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것말곤 없는회사인데 상을 당했을경우 결근일만큼 급여가 삭제가 되는건지 아님 상조기간동안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되다보니 물어볼사람이 없어서요.
급여가 삭감된다면 상치르고 바로 근무하러가야할것 같아서요.
IP : 223.33.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2.8 6:38 PM (175.126.xxx.29)

    시부가 위중해서
    임종 직전인데
    월급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참 우스울거 같네요

    묻지말고
    그냥 님이 원하는 기간(사흘이든 닷새든,하루든)을
    휴가를 그냥 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2. 계약직
    '16.2.8 6:50 PM (223.33.xxx.84)

    돈을 안줘도 당연히 3일잠동안은 쉬면서 장례준비를 할겁니다.
    다만 상치른후 다음날은 무급이면 출근을 해야해요.
    제가 버는돈이 생계빕니다.
    통장에 한푼 저축액이 없는 처지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는처지가 제가 생각해도 참 야박스럽긴 하네요.

  • 3. 음...
    '16.2.8 6:52 PM (175.126.xxx.29)

    그럼 3일만 내세요.
    내돈이 생계다...이런거 직장에 알려져서 좋을것도 없구요.

  • 4. 푸른숲n
    '16.2.8 6:59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구요. 당장 상을 당하셔서 여유가 없다면 먼저 상을 치르시고 도중에 잠깐 짬내서 직장상사 분께 연락하시고, 인사팀에 전화로 물어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내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5. 푸른숲n
    '16.2.8 7:03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사내 규정상 며칠 공가주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 받아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6. 푸른숲n
    '16.2.8 7:12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7.
    '16.2.8 7:26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8. . . .
    '16.2.8 8:21 PM (112.154.xxx.71)

    계약직이라도 경조사 휴가주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 9. 계약직도
    '16.2.9 7:13 AM (73.42.xxx.109)

    연차 휴가 있어요.
    일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연차 휴가 있고
    일년이 안되면 다달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동안 급여도 나온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416 서해바다쪽 2박3일 보낼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2 궁금 2016/04/05 685
544415 Tesol과정마친것도 이력서에 쓰나요? 2 High 2016/04/05 781
544414 2억으로 부동산구입 9 푸른숲 2016/04/05 4,622
544413 건강검진시 인두유종바이러스검사 2 2016/04/05 2,853
544412 중학생 여아들도 밥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지요? 2 . 2016/04/05 860
544411 무고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3 무고죄 2016/04/05 942
544410 카약,스카이스캐너,구글에서 12개월짜리 티켓검색법 항공권 2016/04/05 634
544409 남자분이 입을 바람막이 점퍼 추천해주세요 2 ㅇㅇ 2016/04/05 1,064
544408 남자가 흘끔거리며 처다보는건 미인? 4 들었는데 2016/04/05 4,676
544407 냉장고장 꼭 안 해도 괜찮을까요? 4 인테리어 2016/04/05 3,348
544406 세상에서 가장 편한 슬립온 13 Mm 2016/04/05 7,014
544405 동성애에 관련한 제글만 삭제한 이유가??? 18 기쁜소식 2016/04/05 1,805
544404 코스트코 극세사 걸레 질문 3 청소하자 2016/04/05 2,244
544403 한류스타는 연기 못해도 됨 2 .... 2016/04/05 1,269
544402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맛있나요 2 햄버거 2016/04/05 1,897
544401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안내려가는데요. 9 화장실 2016/04/05 4,697
544400 돈줬는데 안 줬다고 우기는게 전형적인 치매초기증상인가요? 4 dddd 2016/04/05 2,371
544399 파리에서 7개월 정도 살거예요. 생활비얼마나들까요? 9 ;;;;;;.. 2016/04/05 4,262
544398 아이가 중학생였던때로 돌아갈수있다면... 3 ... 2016/04/05 2,874
544397 짧게 살아왔지만 좀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지 1 ... 2016/04/05 1,287
544396 반찬가게 글을 지웠어요 4 반찬가게 2016/04/05 2,262
544395 여권으로 투표가능한가요 5 바다 2016/04/05 967
544394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3 워킹맘 2016/04/05 1,211
544393 어쩔 수 없이 건강식으로 식단 바꾸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3 .. 2016/04/05 1,535
544392 동성애자가 내 삼촌이었다 12 산본의파라 2016/04/05 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