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계약직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위중하셔요.

계약직 조회수 : 2,929
작성일 : 2016-02-08 18:36:17
저는 계약직 직원이인데요, 시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주를 넘기기 어려우실듯해요.
계약직이다보니,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따로 상여같은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상을 당하면 어찌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단위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것말곤 없는회사인데 상을 당했을경우 결근일만큼 급여가 삭제가 되는건지 아님 상조기간동안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되다보니 물어볼사람이 없어서요.
급여가 삭감된다면 상치르고 바로 근무하러가야할것 같아서요.
IP : 223.33.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2.8 6:38 PM (175.126.xxx.29)

    시부가 위중해서
    임종 직전인데
    월급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참 우스울거 같네요

    묻지말고
    그냥 님이 원하는 기간(사흘이든 닷새든,하루든)을
    휴가를 그냥 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2. 계약직
    '16.2.8 6:50 PM (223.33.xxx.84)

    돈을 안줘도 당연히 3일잠동안은 쉬면서 장례준비를 할겁니다.
    다만 상치른후 다음날은 무급이면 출근을 해야해요.
    제가 버는돈이 생계빕니다.
    통장에 한푼 저축액이 없는 처지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는처지가 제가 생각해도 참 야박스럽긴 하네요.

  • 3. 음...
    '16.2.8 6:52 PM (175.126.xxx.29)

    그럼 3일만 내세요.
    내돈이 생계다...이런거 직장에 알려져서 좋을것도 없구요.

  • 4. 푸른숲n
    '16.2.8 6:59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구요. 당장 상을 당하셔서 여유가 없다면 먼저 상을 치르시고 도중에 잠깐 짬내서 직장상사 분께 연락하시고, 인사팀에 전화로 물어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내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5. 푸른숲n
    '16.2.8 7:03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사내 규정상 며칠 공가주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 받아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6. 푸른숲n
    '16.2.8 7:12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7.
    '16.2.8 7:26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8. . . .
    '16.2.8 8:21 PM (112.154.xxx.71)

    계약직이라도 경조사 휴가주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 9. 계약직도
    '16.2.9 7:13 AM (73.42.xxx.109)

    연차 휴가 있어요.
    일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연차 휴가 있고
    일년이 안되면 다달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동안 급여도 나온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761 고등학생 가방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7 고딩맘 2016/02/10 2,319
526760 세월호666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02/10 448
526759 요며칠 82를 보며 드는 생각 25 도토리맘 2016/02/10 5,888
526758 엄마에게 빌린돈 4 송이 2016/02/10 1,756
526757 카페에서 막말하는 운영자 2 2016/02/10 854
526756 아들 친구의 설선물 5 구들장 2016/02/10 1,471
526755 해외 이사할 때...아이들 쓰던 카시트 어떻게 할까요? 12 카시트 2016/02/10 1,048
526754 인정머리없는 신랑. 18 아줌마 2016/02/10 6,210
526753 흑인여자인데 이쁘면 6 ㅎㅎ 2016/02/10 2,929
526752 커피원두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0 봄이다 2016/02/10 10,614
526751 유산포기각서도장 15 ... 2016/02/10 5,425
526750 회갑인데 돈보내야하겠죠? 3 큰언니 2016/02/10 1,679
526749 재운불고기 재냉동 2 살림초보 2016/02/10 1,305
526748 영어책 tape 또는 cd 따로 구입 가능한 곳을 아시나요? 영어 2016/02/10 334
526747 메주는 어디서사야 안심할까요 5 2016/02/10 1,391
526746 강동원은...성형 안했죠? 22 ,,,, 2016/02/10 12,885
526745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드시는 분들,,,,좀 봐주세요.. 6 혹시 2016/02/10 2,026
526744 사드 설치 유력지가 평택이라는데 평택시민으로서 뭐가 안 좋을까요.. 17 ... 2016/02/10 3,951
526743 덧글 정화 4 2016/02/10 576
526742 토론하다 도망간 새눌녀 소환됬네요 3 새눌 씨레기.. 2016/02/10 2,727
526741 어린이 데리고 검사외전 보러 온 부모들 7 -_- 2016/02/10 2,597
526740 경제팟캐스트 추천합니다. 9 ... 2016/02/10 1,720
526739 강아지한테는 다 애기소리로 말씀하시는거죠? 29 며느리 2016/02/10 4,823
526738 의전원 약전원 가기가 수능으로 가기보다 쉽나요? 19 ㄹㄴㅇ 2016/02/10 7,032
526737 쎈 글....도도맘 대박...이거 쓴사람 괜찮으려나... 13 헐.... 2016/02/10 2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