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계약직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위중하셔요.

계약직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16-02-08 18:36:17
저는 계약직 직원이인데요, 시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주를 넘기기 어려우실듯해요.
계약직이다보니,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따로 상여같은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상을 당하면 어찌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단위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것말곤 없는회사인데 상을 당했을경우 결근일만큼 급여가 삭제가 되는건지 아님 상조기간동안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되다보니 물어볼사람이 없어서요.
급여가 삭감된다면 상치르고 바로 근무하러가야할것 같아서요.
IP : 223.33.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2.8 6:38 PM (175.126.xxx.29)

    시부가 위중해서
    임종 직전인데
    월급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참 우스울거 같네요

    묻지말고
    그냥 님이 원하는 기간(사흘이든 닷새든,하루든)을
    휴가를 그냥 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2. 계약직
    '16.2.8 6:50 PM (223.33.xxx.84)

    돈을 안줘도 당연히 3일잠동안은 쉬면서 장례준비를 할겁니다.
    다만 상치른후 다음날은 무급이면 출근을 해야해요.
    제가 버는돈이 생계빕니다.
    통장에 한푼 저축액이 없는 처지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는처지가 제가 생각해도 참 야박스럽긴 하네요.

  • 3. 음...
    '16.2.8 6:52 PM (175.126.xxx.29)

    그럼 3일만 내세요.
    내돈이 생계다...이런거 직장에 알려져서 좋을것도 없구요.

  • 4. 푸른숲n
    '16.2.8 6:59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구요. 당장 상을 당하셔서 여유가 없다면 먼저 상을 치르시고 도중에 잠깐 짬내서 직장상사 분께 연락하시고, 인사팀에 전화로 물어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내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5. 푸른숲n
    '16.2.8 7:03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사내 규정상 며칠 공가주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 받아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6. 푸른숲n
    '16.2.8 7:12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7.
    '16.2.8 7:26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8. . . .
    '16.2.8 8:21 PM (112.154.xxx.71)

    계약직이라도 경조사 휴가주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 9. 계약직도
    '16.2.9 7:13 AM (73.42.xxx.109)

    연차 휴가 있어요.
    일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연차 휴가 있고
    일년이 안되면 다달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동안 급여도 나온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676 명절 전날에 시어머니가 저만 오라고 한다면? 24 시댁 2016/02/10 6,608
526675 고양이 키우고 싶어도 높은 데 올라가는 습성 때문에 꺼려집니다... 27 dd 2016/02/10 3,799
526674 공인중개사 따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나요? 5 참맛 2016/02/10 4,122
526673 7급국가직공무원/한전 2 아이고 머리.. 2016/02/10 2,720
526672 며느리 사위는 그사람 성격에 맞게 잘해주면 될듯 싶어요..?? 5 ... 2016/02/10 1,130
526671 재수 결정한 아이들,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9 마미 2016/02/10 2,198
526670 특정 스타일의 이성만 보면 홀려버려요...어떻게 고칠지 제발 좀.. 15 ㅇㅇ 2016/02/10 4,944
526669 거짓말 2 ... 2016/02/10 664
526668 운틴,안성주물,무쇠나라중 어떤무쇠가 나을까요? 5 무쇠솥 2016/02/10 4,589
526667 위성을 쐈다는데 미사일이라 13 뭐죠? 2016/02/10 2,504
526666 코스트코 양재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지금 사람 많을까요? 초보 2016/02/10 706
526665 우유 두유같이 든든한 음료 뭐없을까요 2 2016/02/10 1,184
526664 잘먹으면 꼭 체하는 체질 8 dd 2016/02/10 1,748
526663 대학등록..이런 변수도 있네요. 9 블랙 2016/02/10 4,343
526662 해운대 한화콘도예요~~저녁! 16 부산님들~~.. 2016/02/10 4,698
526661 주식 조언! 10 2016/02/10 2,823
526660 "日외무성 10억엔 위안부피해자 보상용 아니다".. 하루정도만 2016/02/10 383
526659 형제가 이혼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요? 6 힘들어 2016/02/10 6,618
526658 운동모임이나 대회가 많은회사를 다니고있는 쿡님들있으세요? 아이린뚱둥 2016/02/10 358
526657 배(선박,조선)관련 자격증 아시는분 계실까요? 선박 플랜트.. 2016/02/10 804
526656 9세아들 허세? 허세 2016/02/10 808
526655 폭풍쇼핑 자랑해요^^ 14 오예 2016/02/10 7,940
526654 제가 잘못한건가요? 6 . . 2016/02/10 2,114
526653 교정치과와 공간유지장치 궁금합니다 2 치과 2016/02/10 1,229
526652 중풍 편마비 신발 추천 부탁 드려요 2016/02/10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