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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금 관련 문의... 정보 부탁드려요~~

좋은사람 코스프레? 조회수 : 626
작성일 : 2016-02-06 08:51:14

안녕하세요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합니다.

제 아이가  투룸을 전세로 26일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어요


현제 대학생이라 학교근처 원룸에 거주하는데 형하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상황이 생겼고 계약일이 이달 23일 이어서 #방

*방등 투룸을 열심히 살폈지만, 우리아이 생활권이 학생들 대상이라서 그런지 투룸이 별로 없고 또 전세 올라온것이 없어 애타던차에 *방에 올라온 부동산과 통화중 *방에 올리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투룸이 있다고 그것도 전세에, 가격도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고, 제 아이가 둘러보고 전체적인 조건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쟈 했어요.


그런데 현 입주자가  입주할 곳의 이사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면  계약을 하쟈 한 상황에서 , 우리 아이는 현제 방을 23일전에 비워주어야 해서(도배하고 청소하고 빈방 상태에서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혹시 그 집에 입주전까지 잠시 거쳐할 방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 달라 했더니 마침 빈방이 있다고 그리하라 해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했어요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현 입주가가 집을 구했다고 26일 이사할거라고 예약금 200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했어요

입금확인 문자 왔구요

목요일 저녁에 계약은 10% 하는거라고 500 더 보내줄 수 있냐고  그 돈으로 현 입주자가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즉시 보내주고 확인문자와  가계약서(집주인 정보, 부동산 정보등이 기제된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받았구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현 입주자가 아파트를 전세대출 받아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결혼한대요)  우리 입주에 맞춰서 그쪽도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다보니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세금 7천중에 19일에  5천까지  미리 줄 수 있겠냐고......

저도 방 구하지 못하고 걱정하던 차에 해결이 되어 서로 아쉬울때 도움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 짐을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면서 아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다주겠다고....

그럴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 입주자가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동사무소에 사실을 이야기 하면 직원이 현 입주자에게 전화로 전출 확인해보고 처리해 준다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19일에 잔금 다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고 본 입주는 26일에 하쟈 했어요


허가받고 관련일을 하는 부동산을 믿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명절 긴 휴일이라 동사무실에 확정일자 받는 이 상황이 가능한지 물어 볼 수 없고, 제가 성급하게 답한거 아닌지

웬지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불안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잘못된 판단이라면 빨리 부동산에 정정 전화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IP : 58.127.xxx.1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6 9:03 AM (118.221.xxx.208)

    집주인과 직졉 만나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가계약서, 그것도 사진만 보고 계약금 10프로를 보낸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됐네요. 그렇게 진행하는 부동산도 이상하고 원글님도 안일했던 거 같아요. 다만 19일에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 건 가능하구요, 근데 그때도 집주인 없이 진행할 건 아니죠? 등기부등본은 확인한 거죠?

  • 2. 뜨락
    '16.2.6 9:10 AM (58.127.xxx.177)

    윗님 바로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지방에 있어서 직접 주인을 만나진 못했구요
    부동산 말에 의하면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 했어요
    당연히 집 주인하고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할거구요
    19일 처리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어찌 흐름이 석연찮아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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