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입주금 관련 문의... 정보 부탁드려요~~

좋은사람 코스프레?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6-02-06 08:51:14

안녕하세요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잘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합니다.

제 아이가  투룸을 전세로 26일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어요


현제 대학생이라 학교근처 원룸에 거주하는데 형하고 같이 생활해야 하는상황이 생겼고 계약일이 이달 23일 이어서 #방

*방등 투룸을 열심히 살폈지만, 우리아이 생활권이 학생들 대상이라서 그런지 투룸이 별로 없고 또 전세 올라온것이 없어 애타던차에 *방에 올라온 부동산과 통화중 *방에 올리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투룸이 있다고 그것도 전세에, 가격도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고, 제 아이가 둘러보고 전체적인 조건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쟈 했어요.


그런데 현 입주자가  입주할 곳의 이사날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면  계약을 하쟈 한 상황에서 , 우리 아이는 현제 방을 23일전에 비워주어야 해서(도배하고 청소하고 빈방 상태에서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혹시 그 집에 입주전까지 잠시 거쳐할 방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 달라 했더니 마침 빈방이 있다고 그리하라 해줘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 했어요


화요일에 부동산에서 현 입주가가 집을 구했다고 26일 이사할거라고 예약금 200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했어요

입금확인 문자 왔구요

목요일 저녁에 계약은 10% 하는거라고 500 더 보내줄 수 있냐고  그 돈으로 현 입주자가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즉시 보내주고 확인문자와  가계약서(집주인 정보, 부동산 정보등이 기제된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받았구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현 입주자가 아파트를 전세대출 받아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인데(결혼한대요)  우리 입주에 맞춰서 그쪽도 급하게 아파트를 구하다보니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세금 7천중에 19일에  5천까지  미리 줄 수 있겠냐고......

저도 방 구하지 못하고 걱정하던 차에 해결이 되어 서로 아쉬울때 도움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 짐을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면서 아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다주겠다고....

그럴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 입주자가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동사무소에 사실을 이야기 하면 직원이 현 입주자에게 전화로 전출 확인해보고 처리해 준다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19일에 잔금 다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임시거쳐할 방에 옮기고 본 입주는 26일에 하쟈 했어요


허가받고 관련일을 하는 부동산을 믿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명절 긴 휴일이라 동사무실에 확정일자 받는 이 상황이 가능한지 물어 볼 수 없고, 제가 성급하게 답한거 아닌지

웬지 전체적인 흐름이 좀 불안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잘못된 판단이라면 빨리 부동산에 정정 전화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IP : 58.127.xxx.1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6 9:03 AM (118.221.xxx.208)

    집주인과 직졉 만나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가계약서, 그것도 사진만 보고 계약금 10프로를 보낸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됐네요. 그렇게 진행하는 부동산도 이상하고 원글님도 안일했던 거 같아요. 다만 19일에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 건 가능하구요, 근데 그때도 집주인 없이 진행할 건 아니죠? 등기부등본은 확인한 거죠?

  • 2. 뜨락
    '16.2.6 9:10 AM (58.127.xxx.177)

    윗님 바로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고 지방에 있어서 직접 주인을 만나진 못했구요
    부동산 말에 의하면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 했어요
    당연히 집 주인하고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할거구요
    19일 처리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어찌 흐름이 석연찮아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992 공매도 대단하네요 ㅋ 8 2016/02/11 4,478
526991 창원에서 살건데 일할수있는 자격증 있을까요? 1 자격증 2016/02/11 848
526990 장사전혀안하는 블로그 추천해주세요 17 블로그 2016/02/11 6,447
526989 영어고수님들, a(an) 붙는 것 좀 알려주세요. 11 영어고자 2016/02/11 1,922
526988 정시 합격선이 어느 정도인가요? 18 . . 2016/02/11 3,651
526987 특목, 자사. 일반고도 다 같은 학교가 아니지 않나요? 5 ??? 2016/02/11 1,450
526986 세입자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7 난감 2016/02/11 1,468
526985 이것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1 ... 2016/02/11 1,014
526984 식빵으로 할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15 @@ 2016/02/11 2,749
526983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49 슬퍼요 2016/02/11 17,931
526982 이혼소장.. 간결해야 할까요.. 최대한 자세해야 할까요..? 3 이혼소장 2016/02/11 1,440
526981 복싱 배워보신 분 있으세요? 3 냐냐 2016/02/11 1,523
526980 미국이 칼빼고 우리정부가 협조하는게 맞다면.. 8 ooo 2016/02/11 862
526979 호텔침구 어디서 사나요? 9 2016/02/11 2,413
526978 힙운동 브릿지 동작할때 3333 2016/02/11 645
526977 남편과 여행 숙소 문제로 다퉜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106 아아 2016/02/11 20,687
526976 씻을 생각하면 깝깝한 분 계세요? 21 ... 2016/02/11 6,291
526975 개인이 해외에서 옷사서 dhl같은걸로 한국보내도 관세무나요?? 3 ㅇㅇ 2016/02/11 1,402
526974 서울과학기술대는 어느정도 급인가요? 13 둘째아들 2016/02/11 4,850
526973 전자렌지 소형 저렴 추천 2 렌지 2016/02/11 1,626
526972 남대문이나 명동에는 코스트코 상품권 취급하는 곳 없나요? 3 급하당 2016/02/11 1,676
526971 돈 10만원 진짜 쓸것 없네요ㅠㅠ 9 그지ㅠ 2016/02/11 3,952
526970 내일 요동칠까요? 2 주식 2016/02/11 1,739
526969 노트북 와이파이 안되는데 왜이럴까요? 1 .... 2016/02/11 618
526968 파트타임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시에 퇴직금 2 파트타임 2016/02/1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