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황당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6-02-04 15:49:25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의 막가파스탈이라..법적 문제도 발생할 것 같구요..

문제는..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운운하며, 제 이름을 들먹이며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하네요..

담당자는..이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개인적인 재산문제로

이런 내용을 올려서..자기네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회신도 하기도 힘든 개인사정에 관한 일이니, 합의해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속기관에선 이런 일로,

나중에 끊임없이 청렴에 관련된 민원을 올릴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개인적인 명예를 더렵혔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정말 살다보니..별 황당한 일도 다 생기네요..


IP : 117.111.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4 3:57 PM (222.107.xxx.182)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도 나올거구요.
    그렇다고 고소까지 가는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
    캡쳐나 출력해서 자료는 보관해두시되
    바로 삭제하면 고소는 안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졸리
    '16.2.4 4:02 PM (211.114.xxx.241)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죄 해당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지속적 민원 제기도 아니고 일회성인 민원에...
    신문고 민원 자체가 그 민원을 열람할 담당공무원 아니곤 비공개니... 전원이 열람가능한 공개민원이 아니시죠? 비공개로 낸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
    일단 개인적인 일로 신문고에 민원은 내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민원을 내면 그때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명예훼손이라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3. 원글이
    '16.2.4 4:20 PM (117.111.xxx.140)

    상대방이 남편 직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내용이야 뭐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 부부가 타격을 입을꺼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6107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기시는분들 5 눈밑 2016/02/04 3,150
526106 등산화 3 열매 2016/02/04 919
526105 아무 의욕도 없을때 뭐하시나요?? 4 2016/02/04 2,183
526104 VSL#3 유산균 드셔보신 분! 가격이 높던데 효과 좋나요? 7 유산균 2016/02/04 3,134
526103 한잔 하고 싶은데... 2 2016/02/04 726
526102 뇌졸증 약물치료 비용아시나요 1 2016/02/04 1,361
526101 대학생들 백팩 뭐드나요, 18 좀 알려주세.. 2016/02/04 3,940
526100 고등학생 가방 브랜드 어떤 게 좋을까요 ? 2 ... 2016/02/04 1,547
526099 오늘로 삼재 끝인가요? 7 2016/02/04 2,559
526098 제주렌트카 가격좀 봐주세요~^^;; 8 akrh 2016/02/04 2,273
526097 나인웨스트 신발 아시는 분들 문의드려요 (사이즈 관련) 12 직구파 2016/02/04 3,556
526096 학팻 붙이 부위가 간지럽고 뭐가 막 나는데요 5 추워서 2016/02/04 850
526095 임산부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gytjs 2016/02/04 684
526094 남편 출퇴근복 어디서 사세요? 1 30대후반 2016/02/04 652
526093 전에 옥션 중고거래 후기 입니다 ~~ 8 최고다 2016/02/04 1,956
526092 혹시 욕창에 효과 좋았던 방법있었나요? 5 욕창 2016/02/04 2,889
526091 중년부부.남편 호칭 10 궁금 2016/02/04 3,115
526090 ˝민중대회 참가자들 신상·소재 파악˝ 경찰, 건보공단 가입정보 .. 2 세우실 2016/02/04 576
526089 이쯤되면 블랙컨슈머라고 해도.. 4 재테크PB 2016/02/04 1,362
526088 설날선물 포장이요... 3 낮엔 포근 2016/02/04 623
526087 2시간 30분 알바 어떤일하나요? 8 고등 배식도.. 2016/02/04 1,741
526086 할머니장례 치르고,친정엄마 칠순이 다가오는데요 2 모르겠네 2016/02/04 1,156
526085 요양병원에 계신분들 명절에 집에 가시나요? 6 막내 2016/02/04 1,689
526084 법륜이 뉴라이트인가요? 18 궁금해서 2016/02/04 5,355
526083 직장동료 아기가 자폐를 앓는것 같은데.. 28 ㅠ.ㅠ 2016/02/04 1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