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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황당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6-02-04 15:49:25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의 막가파스탈이라..법적 문제도 발생할 것 같구요..

문제는..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운운하며, 제 이름을 들먹이며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하네요..

담당자는..이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개인적인 재산문제로

이런 내용을 올려서..자기네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회신도 하기도 힘든 개인사정에 관한 일이니, 합의해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속기관에선 이런 일로,

나중에 끊임없이 청렴에 관련된 민원을 올릴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개인적인 명예를 더렵혔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정말 살다보니..별 황당한 일도 다 생기네요..


IP : 117.111.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4 3:57 PM (222.107.xxx.182)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도 나올거구요.
    그렇다고 고소까지 가는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
    캡쳐나 출력해서 자료는 보관해두시되
    바로 삭제하면 고소는 안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졸리
    '16.2.4 4:02 PM (211.114.xxx.241)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죄 해당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지속적 민원 제기도 아니고 일회성인 민원에...
    신문고 민원 자체가 그 민원을 열람할 담당공무원 아니곤 비공개니... 전원이 열람가능한 공개민원이 아니시죠? 비공개로 낸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
    일단 개인적인 일로 신문고에 민원은 내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민원을 내면 그때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명예훼손이라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3. 원글이
    '16.2.4 4:20 PM (117.111.xxx.140)

    상대방이 남편 직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내용이야 뭐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 부부가 타격을 입을꺼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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