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황당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6-02-04 15:49:25

집주인과 임대차 관계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의 막가파스탈이라..법적 문제도 발생할 것 같구요..

문제는..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덕성, 청렴성 운운하며, 제 이름을 들먹이며 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고 하네요..

담당자는..이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개인적인 재산문제로

이런 내용을 올려서..자기네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회신도 하기도 힘든 개인사정에 관한 일이니, 합의해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속기관에선 이런 일로,

나중에 끊임없이 청렴에 관련된 민원을 올릴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개인적인 명예를 더렵혔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정말 살다보니..별 황당한 일도 다 생기네요..


IP : 117.111.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4 3:57 PM (222.107.xxx.182)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벌금도 나올거구요.
    그렇다고 고소까지 가는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
    캡쳐나 출력해서 자료는 보관해두시되
    바로 삭제하면 고소는 안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 2. 졸리
    '16.2.4 4:02 PM (211.114.xxx.241)

    제가 알기론 명예훼손죄 해당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일단 지속적 민원 제기도 아니고 일회성인 민원에...
    신문고 민원 자체가 그 민원을 열람할 담당공무원 아니곤 비공개니... 전원이 열람가능한 공개민원이 아니시죠? 비공개로 낸 민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명예훼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데...
    일단 개인적인 일로 신문고에 민원은 내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민원을 내면 그때 조치를 취하세요
    지금 명예훼손이라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3. 원글이
    '16.2.4 4:20 PM (117.111.xxx.140)

    상대방이 남편 직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내용이야 뭐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 부부가 타격을 입을꺼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184 요새 외투 살거없죠? 6 .. 2016/02/24 1,805
531183 제가 속이 좁은건가요? 11 친정엄마 2016/02/24 2,555
531182 약정 끝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야겠어요. 6 ㅇㅇ 2016/02/24 2,822
531181 아파트 샤시는 어떤색이 제일 이쁠까요??? 3 ㅁㅇㅇ 2016/02/24 1,904
531180 한부모 가정인데요 이제 아이가 고1되는데 16 고1 2016/02/24 4,265
531179 대영제국 전시회 볼 만 한지? 궁금 2016/02/24 340
531178 나를 질투하는 선배 2 힘듬 2016/02/24 1,468
531177 은수미 의원 - 이거 재방송 아니죠! 14 무무 2016/02/24 1,725
531176 폐경되고 뺐던 살 다시 다 쪘내요 ㅠㅠ 13 .. 2016/02/24 4,691
531175 제주에서 돼지고기 주문해드시는분 계신가요? 1 고기 2016/02/24 756
531174 '필리버스터' 12시간째..與野 테러방지법 대치 계속 1 세우실 2016/02/24 418
531173 영어학원 하루4시간 주2회 애가 버티나요? 21 2016/02/24 3,676
531172 토니 모리슨이라는 작가는 문체나 언어사용이 어떤가요? 1 그냥 2016/02/24 487
531171 어셈블리 드라마 생각나요 2 필리버스터 2016/02/24 638
531170 나이키 운동복 온라인으로 싸게 파는데 없을까요? 1 나이키 2016/02/24 891
531169 일본에 사시는 분들께.. 일본은 층간 소음 없나요? 10 질문이요 2016/02/24 7,919
531168 엘지 스마트폰 뷰시리즈 어디서 살수 있나요 1 엘지 2016/02/24 424
531167 초중고 아이들 공부와 진로에 대한 조언이 담긴 2분 30초의 요.. 1 와이트섬 2016/02/24 714
531166 전세 복비 계산 좀 알려주세요 1 선샤인 2016/02/24 932
531165 한미FTA로 간단수술도 몇백만원 될거라던 선동질 16 테러방지법 2016/02/24 1,833
531164 형편이 너무어려운데 자녀가 의대붙으면 59 ㅇㅇ 2016/02/24 21,021
531163 어제 김광진위원 한끼도 못먹고 필리버스터하셨다네요 3 11 2016/02/24 1,166
531162 새누리 홍철호, 닭집 사장이 국회의원달고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 1 ... 2016/02/24 781
531161 2016년 2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2/24 478
531160 회사그만두는 사유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5 ㅜㅜ 2016/02/24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