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심한 폭행 없었고 (훈계로 손바닥 때렸다), 그날 좀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살인죄 아니고 단순폭행으로 되는건 아니겠죠??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심한 폭행 없었고 (훈계로 손바닥 때렸다), 그날 좀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살인죄 아니고 단순폭행으로 되는건 아니겠죠??
살인죄는 적용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저지른 범죄는 이왕지사이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즉,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범죄인을 가볍게 처벌할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폭행치사.. 겠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울산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필적고의나 예견가능성 따져서 나뉘겠지만 방치했다는 점에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더 중한 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용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진짜 지네 피붙이라는 생각한번만 해보면...답이나올건데...
13살 여아를 5시간 도구로 때리고 안죽으면 사람이 아니죠 보통상식으론 예견되는 사건을
살인죄적용검토란걸 해야한다니....암담하네요
법이란게
이젠 살인을 하려면 장시간 때리는쪽으로 하겠죠
치사와 형량이 차이가 나죠..
정밀부검결과도 나오면, 고민좀 하겠죠 두 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 아이도 장기간 학대를 당한흔적이 있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