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92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728 네스프레소 할인권은 어디서 구하나요? 4 커피러붜 2016/03/21 1,084
539727 늦게 자는 습관을 어떻게 고치죠? 8 000 2016/03/21 2,673
539726 김종인은 안철수 반의반만이라도 해봐라... 4 ........ 2016/03/21 599
539725 K-POP STAR 3 샘김 좋아하시는 분~! 6 봄밤 2016/03/21 1,078
539724 더민주당 비례1번 박경미, ‘논문 표절’ 또 있다 14 양파네 2016/03/21 1,479
539723 지인들에 12억 빌린 후 잠적한 경찰 간부 아내 검거 ... 2016/03/21 953
539722 김종인님 사퇴? 12 생각 2016/03/21 1,636
539721 더민주 공천..진영, "민주화 다음이 복지화, 민족통일.. 5 용산진영 2016/03/21 711
539720 대법 “옆집 문에 직접 넣은 음란편지 처벌못해” 4 샬랄라 2016/03/21 793
539719 노스 x이스 오리털 점퍼를 2 통들이 세탁.. 2016/03/21 864
539718 누가 이거 갖고 가서 노인네 좀 설득해줘요~~ 2 아마 2016/03/21 956
539717 그냥 마음이 허해서요~ 선배님들 계신곳에 얘기하고 털어내고 싶어.. 6 wlswn 2016/03/21 1,677
539716 남자아이 초등교사와 마이스터고 기계공학교사 3 고등학교 2016/03/21 1,403
539715 초2 여아 침대추천 해주세요 침대 2016/03/21 1,067
539714 파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 2016/03/21 538
539713 얼굴 윤곽성형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오나요? 2 ... 2016/03/21 2,252
539712 지진부진 맞춤법 2016/03/21 546
539711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요 8 노랑풍선 2016/03/21 3,132
539710 맛있는 커피집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21 dd 2016/03/21 3,631
539709 이상한 상가관리비 1 000 2016/03/21 822
539708 남편 겨울바지 뭐로 입히시나요 bbb 2016/03/21 734
539707 8월 중순 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2 ... 2016/03/21 962
539706 문재인의 가장 문제는 자기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14 .... 2016/03/21 1,158
539705 한창 세일중인 엘지세탁기요 blackd.. 2016/03/21 652
539704 김종인씨가 본 dj의 비례대표 14번은 구걸정치였다. 3 ........ 2016/03/21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