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242 국정원, 작년 테러법 논란 때 문재인 비서진 통신자료 조회 8 세우실 2016/03/23 533
540241 출퇴근시 쓸 가볍고 귀 아프지 않은 이어폰? 블루투스? 어떤거 .. 2 귀에 꽂는건.. 2016/03/23 917
540240 한약먹고 배탈나는데 환불안해주겠죠? 5 설사 2016/03/23 1,849
540239 다이어트 힘드시죠? 제 경험 공유해요 12 다이어트 2016/03/23 6,276
540238 호구 노릇 이제 그만하려구요... 15 11층새댁 2016/03/23 5,680
540237 빨래감에서 공돈 발견했어요 ㅎ 10 ㅎㅎ 2016/03/23 2,207
540236 여행도 시들해질 때가 있나요? 5 ^^ 2016/03/23 1,843
540235 단체 실비를 넣고있는데요, 불안해서 실비를 따로 넣을까해요~~.. 3 공무원 2016/03/23 904
540234 김종인과 공화당 10 파리82의여.. 2016/03/23 651
540233 대치동 초등 5학년 즨학 어떤강ㅛ? 10 2016/03/23 1,847
540232 튀지 않는 무난한 립스틱 좀 추천 부탁드려요.... 7 화장품 2016/03/23 1,926
540231 대학생 과외 구할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5 과외맘 2016/03/23 913
540230 이번 주말 계획, 이번 달 계획, 올 1년 계획 있는 분 계세요.. 2 지금 이 순.. 2016/03/23 559
540229 월급계산좀 도와주세요 3 아르바이트 .. 2016/03/23 985
540228 하루 햇빛강한날 모자안쓰고 산에 다녀왔다가 5 기미ㅜ.ㅜ 2016/03/23 2,320
540227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7 걱정 2016/03/23 687
540226 담임선생님께서 엄마들 있는곳에서.. 9 고등학생총회.. 2016/03/23 4,881
540225 비대위원들 '사의' 표명…김종인 당무 복귀 '수순' 7 세우실 2016/03/23 1,201
540224 망나니도 아니고 치매일까요? 4 ... 2016/03/23 1,457
540223 급질문) 지금 la 디즈니 어드밴처에 와 있는데요 소린 타보신분.. 7 ㅇㅇ 2016/03/23 846
540222 약쑥 좌욕하시는 분 있으세요? . . . 2016/03/23 995
540221 오늘 겨울 얇은코트 아님 숏바바리 4 고민중 2016/03/23 1,619
540220 어제,오늘 계속 광고쪽지가 오네요 9 뭐지? 2016/03/23 556
540219 2016년 3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3/23 464
540218 걸으면서 노래말고 뭐들으세요? 8 99 2016/03/23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