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840 채망추천 열매 2016/04/07 455
544839 공부잘하는 여자는 외모 안꾸며도 11 ㅇㅇ 2016/04/07 6,464
544838 농사지으시는 부모님 노후를 어찌 계획해야 할지요??(농지연금관련.. 9 .. 2016/04/07 2,775
544837 대구는 이쯤되면 호구임 9 ... 2016/04/07 1,383
544836 한살림 다짐육쓸때요~ 2 새댁 2016/04/07 1,003
544835 윤일병 사망 2주기네요 3 악마들 2016/04/07 1,243
544834 고2 인데 학원 다녀야 할까요 4 2016/04/07 1,320
544833 장도연 ˝웃는 국민과 우스워 보이는 국민의 차이, 투표에˝ 5 세우실 2016/04/07 1,574
544832 칼을 도둑질하는 꿈 무슨 의미인가여? 2 2016/04/07 1,271
544831 사법시험 합격하고도 장교(군법무관)으로 못 갈 수 있나요? 6 ..... 2016/04/07 1,531
544830 고대 의대 성추행범 성대 의대 다닌다고 하네요. 21 헐헐 2016/04/07 7,557
544829 고구마 냉동한거 보관기간이 어느정도에요?? 5 2016/04/07 2,188
544828 부산 남천동 부동산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82쿡스 2016/04/07 641
544827 4월 8일(금)~9일(토) 사전투표, 내 주변 투표소 찾기 후쿠시마의 .. 2016/04/07 424
544826 불끄는 꿈 진짜 안 좋은가요? ㅠㅠ 3 ㅇㅇ 2016/04/07 10,096
544825 이마트 빅버거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6 딸기라떼 2016/04/07 1,893
544824 태권도학원 입구 스쿠터에 걸려 넘어졌는데 10 어찌하나 2016/04/07 1,364
544823 "日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공개해야"…민변 .. 1 후쿠시마의 .. 2016/04/07 587
544822 보온 도시락 - 국은 반찬통에 담나요? 4 도시락 2016/04/07 1,422
544821 2016년 4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4/07 392
544820 급 - 마늘쫑장아찌 간장으로 할려는데 현석마미 괜찮을까요? 1 출근전 2016/04/07 942
544819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를때: 선거 요령 수칙 7 merger.. 2016/04/07 1,244
544818 둘째 반모임 갈까 말까 고민스럽습니다 20 hgd 2016/04/07 7,284
544817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1 응? 2016/04/07 1,025
544816 27개월 남아, 힘에 너무 부치네요.기관보내야 할까요? 10 어떻게..... 2016/04/07 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