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5376 콘도?같은집 일주일째 유지중인데 남편이.. 9 2016/05/08 5,274
555375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라는데... 6 rba 2016/05/08 1,532
555374 40대 중반인데 술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4 .. 2016/05/08 4,753
555373 아 심심해 1 ㅜㅜ 2016/05/08 722
555372 패딩발로 밟아서 빨다가요 모자조이는 부분을 깨뜨렸는데요. 1 패딩 2016/05/08 962
555371 '밤의 대통령'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타계 21 샬랄라 2016/05/08 4,835
555370 나무 절구공이 끓는물에 소독해도 되나요 1 소독 2016/05/08 1,126
555369 셀프 노후 준비요 6 2016/05/08 3,199
555368 돈이 모일수가 없는 시댁 7 00 2016/05/08 5,550
555367 미용실이나 택시 예민하신 분 계세요 3 .. 2016/05/08 1,593
555366 가수 이광조씨, 결혼 하셨나요? 1 질문 2016/05/08 5,701
555365 cctv 몰래 카메라 달아놓은 걸까요? 13 ㅇㅇ 2016/05/08 4,341
555364 물리II 4 부터 2016/05/08 1,095
555363 냄비 홀라당 태웟는데 구제방법 알려주세요 8 ^^* 2016/05/08 1,138
555362 오사마 빈 라덴 죽음 음모론 1 개인적으로 2016/05/08 1,097
555361 어버이날 속풀이 1 난감 2016/05/08 1,312
555360 아랫배 찬데에는 뭐가 좋을까요? 8 ㅇㅇ 2016/05/08 2,031
555359 임대할 아파트 알아보시는 분은 1 부동산 2016/05/08 1,332
555358 제주도민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많나요? 7 happy 2016/05/08 3,333
555357 윗층의 창문청소.물뿌리며 7 ... 2016/05/08 3,285
555356 가족끼리라도 마음 표현하는 건 좋아보이네요 3 에궁 2016/05/08 974
555355 백령도 까나리액젓 5 김치 2016/05/08 2,446
555354 뱀눈같지 않나요? 안산토막 살인범 18 딸기체리망고.. 2016/05/08 6,350
555353 오마베 리키김 애들 태남매 너무 귀엽네요... 1 123454.. 2016/05/08 1,170
555352 걸으려고하는데요 1 아기사자 2016/05/08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