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466 해물전 재료 뭐 뭐 필요한가요? 5 2016/02/24 799
531465 여대생 립글로스, 디올이랑 베네피트 중 무엇을? 3 추천 2016/02/24 1,348
531464 어린이집원장이 오천원 안줘요 ㅎ 6 빠빠시2 2016/02/24 1,662
531463 류준열 일베무관 종결사진 83 kjm 2016/02/24 24,594
531462 박원석의원의 발언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어요 6 11 2016/02/24 728
531461 4.13 총선 전망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길벗1 2016/02/24 720
531460 일베는 고 노무현 대통령 왜 싫어해요? 6 2016/02/24 3,232
531459 만삭 임산부에게 아침에 태우러 오라는 직장상사 이해되세요? 7 유자씨 2016/02/24 1,935
531458 짜게 절여진 생선 구제 방법 있나요? 5 짜요짜 2016/02/24 972
531457 이 추운 날씨에 유치원생들이 전도를 하네요. 4 askl 2016/02/24 1,170
531456 욕터짐 주의. 1 기레기 2016/02/24 940
531455 일리 분쇄커피랑 일반 분쇄커피 중 뭐가 낫나요? 4 2016/02/24 1,188
531454 집팔려고 2 궁금 2016/02/24 1,359
531453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차로 몇분 걸릴까요? 6 교통 2016/02/24 1,576
531452 남편은 남의 편 맞는거죠 4 ㅡㅡ 2016/02/24 1,413
531451 김용남, 은수미 의원에게 한 삿대질 ˝달을 가리켰는데…˝ 5 세우실 2016/02/24 1,407
531450 시민 필리버스터를 보니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4 희수맘 2016/02/24 934
531449 시부모님이라도 말하는 방법이 이쁘면 편안할것 같은데.. 어떄요... 12 ... 2016/02/24 1,959
531448 한국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12 ... 2016/02/24 3,904
531447 은수미 필리버스터 마지막 발언 22 명문이네요 2016/02/24 4,101
531446 패브릭 쇼파 사려는데요.. 강주의 집 거실 쇼파는 어디꺼죠? 1 이와중에 2016/02/24 4,503
531445 냉장고 소음나는게 정상인가요? 1 ^^* 2016/02/24 752
531444 동네헬쓰장 4 운동 2016/02/24 1,104
531443 지금까지 빌리버스터 하는 분들 보니까 10 ㅇㅇ 2016/02/24 2,626
531442 21개월 딸이 말을 너무 잘해요 31 .. 2016/02/24 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