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433 지금 여의도로 갑시다! 6 11 2016/02/24 1,015
531432 미친 택시기사 한 방 먹였네요 58 2016/02/24 20,525
531431 맛있는 죽 추천 부탁드려요~ 뚜벅이 2016/02/24 369
531430 작곡가 김형석 안철수에게 쌍욕나온다 32 ... 2016/02/24 6,246
531429 태블릿ᆞ노트북 둘중하나 산다면 어떤게 나을까요 추천좀해주셔요 3 고1 2016/02/24 865
531428 상가임차인입니다 5 상가임대차계.. 2016/02/24 1,290
531427 지금 아이폰에서 카카오톡...카톡 되나요? 10 아이폰 2016/02/24 946
531426 영어공부 하기에 좋은 미국 어린이 만화 추천부탁드려요 2 비스 2016/02/24 2,496
531425 생일이라고 점심 같이 먹자더니 더치페이 하네요? 36 ㅠㅠ 2016/02/24 8,701
531424 데모크라시는 뭔 소리? 19 _ 2016/02/24 3,705
531423 류준열 일베건은 떠들썩 할 수 밖에 없어요. 27 그게전략 2016/02/24 5,551
531422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교복납품 지연관련 4 교복관련 2016/02/24 992
531421 고생한 은수미 의원에게 따듯한 커피한잔 보낼까요? 12 국회의원 2016/02/24 1,959
531420 오늘 귀향보러 가시면 5천원에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데이 2016/02/24 782
531419 박원석의원 이젠 동백림사건 살펴보겠대요,,^^ 17 bbb 2016/02/24 2,322
531418 오전에 82글 읽다가 댓글보고 깜놀했죠 6 우아 2016/02/24 1,363
531417 영화 귀향 보고 왔어요.. 13 again 2016/02/24 3,669
531416 부탁드립니다 응원 2016/02/24 327
531415 립밤과 바세린,,,어느게 나을까요? 10 저기 2016/02/24 2,276
531414 저는 일베용어를 보자마자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요 52 zzz 2016/02/24 5,014
531413 함박스테이크 소스? 6 ... 2016/02/24 1,062
531412 남자는 여자가 맘에 들면 무조건 애프터 잡나요? 19 ㄷㄷ 2016/02/24 9,239
531411 대학병원 산부인과 도움 좀 주세요...꼭이요 4 어휴 2016/02/24 1,902
531410 꽃청춘 아프리카 재방하는데 지금 지금 2016/02/24 1,104
531409 요가 지도자과정 문의드려요 and 나의 우울증 퇴치 이야기(긴글.. 11 우울증 극복.. 2016/02/24 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