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레몬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6-02-03 22:56:44
전세 계약하고 2번 증액해서 5년째 같은집에 살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하면 복비내니 둘이서 계약서 쓰자고해서 첫해 증액했던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해서 계약했어요 처음에는 첫 전세계약서 작성했건 부동산에서 다시 증액 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거 같아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첫 계약하고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갔을경우엔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는데 저희는 연장이긴하지만 증액연장이라서요. 연장하고 그 이후 중간에 나갈땐 복비 안내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연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80.229.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3 11:05 PM (121.187.xxx.195)

    우리 세입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나이든 부모님이 나서서 복비도 않주고 가버리니 부동산은 나만 붙잡고 늘어지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맞지만 세입자가 복비 물겠다고 한 경우는 주인책임 없다고 하고.
    뭐 제가 부담했죠.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 2. 제가 알기론..
    '16.2.3 11:35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제가 알기론..
    '16.2.3 11:37 PM (203.142.xxx.90) - 삭제된댓글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 제가 알기론..
    '16.2.3 11:38 PM (203.142.xxx.90)

    증액 해서 계약서가 나왔고 계약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유를 만든 쪽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로 증액계약하고나서 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하고요.

  • 5. 증액이든 아니든
    '16.2.3 11:55 PM (50.191.xxx.246)

    전세 기간 연장에 대해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기간연장에 대해 의사를 물은뒤 양측이 구두든, 서류든 서로 합의하고 그 후 그 계약조건을 파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 파기를 세입자인 원글님이 하셨기때문에 복비도 원글님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원글님은 언제까지 새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안했을때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엔 세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 6. 증액했든
    '16.2.4 6:23 AM (39.7.xxx.150) - 삭제된댓글

    아니든
    계약파기하는 쪽이 복비 내는것임
    님이 내시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938 223.62.xxx.149 진상 아이피 26 .. 2016/02/07 2,932
525937 출산축하금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2 하늘 2016/02/07 1,306
525936 팔때 1 금반지 2016/02/07 370
525935 여자꼰대 힘드네요 7 2016/02/07 3,286
525934 가자미 완전 맛없나요??? 6 2016/02/07 1,505
525933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나게 된 사람을 사랑한 경험 있나요? 10 사랑? 2016/02/07 2,289
525932 1년만 살고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일억을 올리겠다네.. 11 참나 2016/02/07 3,661
525931 매년 하나씩 챙기고 싶은 품목이 있다면? 3 ,,, 2016/02/07 1,735
525930 가족간 돈거래때문에 .... 2 ### 2016/02/07 2,000
525929 긴 자녀교육의 끝이 보이네요 27 검정콩 2016/02/07 12,781
525928 아이친구와 그엄마 8 ㅎㅎ 2016/02/07 3,526
525927 잠이안와요 4 클났네 2016/02/07 1,270
525926 전남친이 헤어지고 4 ㄱㄹㄹㄹ 2016/02/07 2,591
525925 소망하던 꿈을 이루신 분들 계신가요? 질문 2016/02/07 604
525924 얼마전 담도암아버지 기도부탁드렸는데 오늘 떠나셨어요.. 39 아빠 안녕 2016/02/07 6,742
525923 아빠가 정년퇴직하시는데요 23 3333 2016/02/07 4,799
525922 사돈한테 며느리 험담 11 짜증 2016/02/07 2,544
525921 동서가 생기니.. 마음이 지옥이네요 33 ㅇㅇ 2016/02/07 18,546
525920 조카를 고등학교때부터 맡아달라고 하는데 어쩔지. 139 .... 2016/02/07 20,617
525919 차례상 엎으면 유죄, 설 명절 가정폭력 급증 @... 2016/02/07 853
525918 독일 베를린 난민 집단 강간 사건이 13세 소녀의 날조로 밝혀지.. 1 베를린 2016/02/07 2,611
525917 경찰들은 저리 무식한데 어떻게 경찰이 된거죠? 9 ㅗㅗ 2016/02/07 2,034
525916 중1학년 자습서 9 중학영어 2016/02/07 1,296
525915 치킨을 사는데요 25 얼마가 맞나.. 2016/02/07 5,084
525914 예비고1 국어) 방학동안 꼭 읽어야 하는 필수 도서들이 뭔가요?.. 1 국어 2016/02/0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