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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주소지를 이전하고 나면 우리집 세대주는 제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조회수 : 1,894
작성일 : 2016-02-03 15:58:24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남편 주소지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남편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작성할때 세대주 이전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남편 주소지 이전할 곳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해도 상관없나요?

3. 그리고 남편 주소 이전해 버리고 나면 현재 저와아들 두명이 남는데

    이럴경우 세대주는 제가 되는건가요?

 

이런거 잘 아시는분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아마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IP : 112.221.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소이전은
    '16.2.3 4:04 PM (112.173.xxx.196)

    남편이 옮기는 곳에 가서 하는게 원칙이고 남은 가족 중에서 님이 세대주가 된답니다.
    남편은 또 거기 가서 세대주가 되구요.

  • 2. 세대주
    '16.2.3 4:05 PM (112.173.xxx.196)

    의미가 그냥 한 집에서 제일 우선으로 어른인 사람을 정하는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주민세가 이중부담 정도..
    나중에 합치면 다시 세대주는 누구로 할지 다시 정하면 되구요.

  • 3. ...
    '16.2.3 4:09 PM (220.79.xxx.196)

    주소이전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지역의료보험이면 이것도 따로 나와요

  • 4. 원글
    '16.2.3 4:10 PM (112.221.xxx.60)

    아 그렇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올한해 복은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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