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황제출장 아리랑TV 사장, 세금으로 퇴직금 받는다

방석호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6-02-03 09:03:5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22

언론노조 기자회견 “사표수리 아닌 파면해야”… “이대로 떠나면 다른 공공기관장 될 수도”

전국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방 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고, 또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도 있게 된다”며 “방 사장은 현재 알려진 비리 의혹 외에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아리랑TV를 떠나라”고 말했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리랑TV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방 사장의 사표를 문체부가 수리할 경우 방 사장은 퇴직금과 함께 경영평가성과급을 받게 된다. 방 사장의 현재 연봉으로 이를 계산해보면 퇴직금은 약 1400만 원가량, 성과급은 약 2000만~4000만 원가량이다.


문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면 퇴직금이나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미 방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특별조사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는 5일까지 진행된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2.3 9:39 AM (66.249.xxx.213)

    사비로 쓴거 다 토해내고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여요? 퇴직금이라니 말도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5941 이런 연예인... 자신의 웃음 코드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 64 ... 2016/02/03 14,504
525940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도와주세요 전세 2016/02/03 881
525939 텝스 전 몇회 풀면서 감을 익히는 방법 1 민트 2016/02/03 1,213
525938 설날 수산물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4 설날 2016/02/03 1,483
525937 쇼팽 잘 아시는 분 곡 추천 좀 부탁드려요. ^^ 49 쇼팽 2016/02/03 1,897
525936 강남구는 초등학생 급식비가 유상급식인가요? 5 급식 2016/02/03 1,799
525935 간호학과 가려면 16 유기농 2016/02/03 3,655
525934 김을동 조언 논란 "여성이 똑똑한 척 하면 밉상&quo.. 4 희라 2016/02/03 1,379
525933 하기스포인트 적립 원래 느린가요? .. 2016/02/03 1,084
525932 응팔 닮은꼴 배우 3 ㅇㅇ 2016/02/03 1,558
525931 중위가 7급공무원? 9 ### 2016/02/03 3,434
525930 펌) 그날 제주 공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4 .... 2016/02/03 3,441
525929 부동산 복비 내야하나요? 4 레몬 2016/02/03 1,556
525928 홈*러스 대박세일 중이라는데 어떤가요? 1 ㅇㅇ 2016/02/03 2,291
525927 많이 배우지 않고 경제적 여유 없는 부모들 보면 자식한테 20 dd 2016/02/03 13,627
525926 슬라이스 훈제연어로 회덮밥 해먹어도 2 될까요? 2016/02/03 1,570
525925 고양이 중성화수술회복이 3주째에요 14 고양이 여아.. 2016/02/03 2,323
525924 열이 안내려요. 어떻게 하죠.. 23 성인 2016/02/03 4,605
525923 회사에서 은따 비슷해요.... 6 ,,,, 2016/02/03 4,261
525922 제일 오랜기간 함께 해온 나만의 향수 궁금해요~^^ 60 별이 빛나는.. 2016/02/03 7,368
525921 그릇을 깼는데 8 .. 2016/02/03 1,440
525920 질문 언니 주택담보대출??? 3 초보 대출.. 2016/02/03 1,277
525919 미국에 돈 어떻게 보내나요? 5 울랄라 2016/02/03 1,167
525918 이 시각 버거킹 와퍼 3 열시전 2016/02/03 2,304
525917 부루펜이 생각보다 강한약인가봐요 25 ..... 2016/02/03 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