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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모님 의료비 공제 관련

.. 조회수 : 4,883
작성일 : 2016-02-02 22:49:03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중도 입사해서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각각 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에는 올리지 못한 채로 1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오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는 저희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퇴근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거 줄어들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검색을 해보니 어느 글은 부모님은 개인 사업자라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고 하고 어느 글은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글은 성실 사업자 신고한 사업자만 의료비 공제가 된다고 하고..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를 뒤져봐도 저랑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 미혼 딸,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 연봉이 낮은데다 2015년 중도에 입사한 상황이라 부모님 두 분의 의료비 공제를 넣지 않아도 카드 사용액과 제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제외하면 환급금액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부모님: 두 분 모두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셔서 5월 종소세 신고도 두 분이 각각 개별적으로 세무사 통해서 하심. 두 분 각자의 소득이 적지 않은 편.

이런 경우, 질문1) 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삭제하고,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연말정산에 넣는 것이 유리한가요?

질문2)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처음이라 이것저것 엄청 검색해보고 제 것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시라서 의료비 공제에서 영 헷갈리네요. 내일 출근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겠지만 일단 저부터 뭐라도 알고 문의를 해야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80.70.xxx.1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개인 사업자도 의료비 공제는 되는데요.
    '16.2.2 10:57 PM (115.21.xxx.176)

    그보다 우선되는건
    부모님께서 의료비 지출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몇백씩은 되어야 공제 받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 2. 원글
    '16.2.2 11:04 PM (180.70.xxx.150)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따르면 저희 부모님 두 분의 2015년 의료비 사용액이
    제 입사기간만 따지면 아버지 약 212만원, 어머니 약 34만원(제 연말정산에 반영된 금액)
    2015년 전체로 따지면 아버지 약 398만원, 어머니 약 62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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