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 33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좀 받아볼려고 하는데
저희는 5층에 한 층당 열집씩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제가 월세 소득공제를 낸 걸 알수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알게 되서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봐요;;
여기가 근처 다른 곳들보다는 좀 싸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올해 이직을 했는데
2014년도 월세까지 공제 받을려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직장 연봉으로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