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충동구매로 옷을 사서...
백화점 정상가로 지지난주 목요일 (21일) 산 옷인데요.
역시 제나이에 맞지 않는 너무 발랄한 옷을 샀네요.
그것도 폴리소재 치마를 29만원이나주고요...ㅠㅠ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네요. 제가 사이즈 없어서 택배로 받은 날짜(26일)도 있어서 사실 그리 늦은 요청은 아닌데...
그냥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주긴하겠죠? 눈치는 보이겠지만...
법적으로 14일로 알고있었는데... 미리 전화로 언질해놓고 가야지 했는데 전화상으로는 안된다고 교환만 된다고 하네요.
도의상 교환한다고 해도... 그 가격에 맘에 드는 옷이 없을 확률이 높은데...ㅠㅠ
환불해달라고 해도 진상은 아니죠? (물론 택그대로 집에서 사이즈 피팅만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