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labor/728625.html
고용노동부 법위반땐 강력 처벌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열정페이’ 2월부터 금지…인턴 야간·주말근무 못 시킨다
열정페이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6-02-01 11:31:12
IP : 223.62.xxx.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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