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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잘 아시는 분...

사업초보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6-02-01 09:54:10

작년 10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했는데요.

아직 거래가 적어서 제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했어요.

아직 매입처가 딱 2개 업체예요.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해서 매입 계산 합계를 냈는데요.

업체가 한 군데라서 간단하게 신고를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다 보니 매입처 한군데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받은

거래명세서가 있더라구요. 이건 물건을 사면서 카드결제를 한 건데요.

세금계산서로 받은게 아니라 카드결제하고 받은 거래명세표 입니다.

이럴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불러오기 할 때 이 거래처는 없었거든요.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으로 받은게 아니면 홈텍스에서 안 뜨는 건가요?

제가 매입누락을 한거라면 확정신고가 끝난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83.96.xxx.1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16.2.1 9:57 AM (121.142.xxx.9)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는 붙어요...
    계산서 발행한거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합산됩니다...

  • 2.
    '16.2.1 10:10 AM (222.110.xxx.3)

    홈텍스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나오는거에요.
    일반 신용카드로 한 건 선택으로 알고 있어요.
    공제 받고 싶으면 신고서 (14번)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신용카드매출전표분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 의논해보세요.

  • 3. 사업초보
    '16.2.1 10:18 AM (183.96.xxx.182)

    네...감사합니다^^ 역시 82가 제일 빨라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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