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 1월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했는데요.
아직 거래가 적어서 제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했어요.
아직 매입처가 딱 2개 업체예요.
매입 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해서 매입 계산 합계를 냈는데요.
업체가 한 군데라서 간단하게 신고를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다 보니 매입처 한군데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받은
거래명세서가 있더라구요. 이건 물건을 사면서 카드결제를 한 건데요.
세금계산서로 받은게 아니라 카드결제하고 받은 거래명세표 입니다.
이럴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불러오기 할 때 이 거래처는 없었거든요.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으로 받은게 아니면 홈텍스에서 안 뜨는 건가요?
제가 매입누락을 한거라면 확정신고가 끝난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