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리고 공공부문 시장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공무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격돌이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공법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성과주의 확대와 퇴출제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법 개정안은 ‘성과관리체계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성과미흡자에 대한 직위해제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퇴출제’를 명시화하고 있다......중략
“공무원 노동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국공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그 어떠한 동의 절차도,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졸속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가장 큰 현안 투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전 조합원 이의신청,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 위헌 소송을 포함한 법률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27일 이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이날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민간기업이나 OECD 국가들에서조차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실패하고 부작용이 훨씬 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국회에 국공법개정안을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새누리당에게는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도 “공직기업화를 저지함으로써 수권정당 자격이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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