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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한테 5천빌리는데 증여세

세금 조회수 : 4,104
작성일 : 2016-01-30 10:59:38
증여세 내야하나요?
전세자금 부족해서 동생들이 5천씩 2명한테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한명은1년후에 한명은 2년후에 갚아주기로 했어ㅇ‥ㄷ
IP : 39.118.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30 11:03 AM (211.244.xxx.150) - 삭제된댓글

    주는게 아니고 갚는거니깐 증여세는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정 찝찝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세요

  • 2. 통장거래가
    '16.1.30 11:11 AM (218.48.xxx.114)

    좋아요. 그리고 이자로 통장통해 받으시고 따로 모아서 돌려주시면 될거예요. 국세청에서 꼬트리잡기 시작하면 별걸 다 잡아내요. 현금 5000만원 인출하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갑니다.

  • 3. 그정도는
    '16.1.30 11:36 AM (125.138.xxx.184)

    상관없을듯..,
    전 5000 만원 중도금내느라 동생이 제통장으로 넣어줬고
    그걸로 중도금 입금했는데 지금 5 년넘게 지났는데 아무일도 없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준땅 증여세 내느라 ㅠㅠ 친정엄마가 3000 만원 입금해주셨을때도 별일 없었구요
    물론 둘다 갚았어요. 통장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채무다 라는 양식이나 나중에 갚은 내역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될거예요

  • 4. 1억까지는
    '16.1.30 12:06 PM (218.159.xxx.43) - 삭제된댓글

    무이자로 빌리는 것. 증여로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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