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인데 세면대배수구 파이프가 빠졌다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급해서요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6-01-29 20:49:36

리모델링 한지 한 8년 된 아파트 인데

욕실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가 빠졌다고 세입자가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사는 세입자는 들어온지 몇달 되었네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이면 배수구 파이프 빠진 정도는 세입자가 고쳐서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반전세일경우에는 어디서 고쳐야 하나요?

 

IP : 211.218.xxx.1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8:52 PM (175.121.xxx.16)

    누가 고치던 돈은 집주인이 내야죠.

  • 2. 겨울
    '16.1.29 8:52 PM (221.167.xxx.125)

    들어온지 1년이하는 주인이 고쳐줫어요

  • 3. ..
    '16.1.29 8:52 PM (114.206.xxx.173)

    배수구 파이프 집앞 보수센터에서 9천원 하더군요,
    세 사는 사람이 고쳐살라 하세요.
    시세보다 싸게 줬구만.

  • 4. 내비도
    '16.1.29 8:56 PM (121.167.xxx.172)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잘 삭아 부서지더라구요.
    시공도 간단하고 얼마하지 않아서 보통은 사용자가 그냥 수리해서 쓰곤하지만,
    정석대로 한다면 집주인 부담일 거예요.

  • 5. 몇달 안됐으면
    '16.1.29 8:56 PM (218.235.xxx.111)

    집주인이 해줘야할듯

    싸게줬든 말든..상관없을듯.

  • 6. 저 전세살때
    '16.1.29 9:07 PM (180.69.xxx.126)

    어지간한 작은건~ 그냥 우리가알아서 고쳐썼어요.
    작은액수 일일이 다 얘기히기도그렇구해서요.
    시세보다 싸게준거면~세입자가 그정도액수는
    부담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

  • 7. 저도
    '16.1.29 9:41 PM (211.36.xxx.62) - 삭제된댓글

    그냥 제가 끼웠어요. ㅜㅜ
    별걸다. . ㅜㅜ. . 이사 나갈때 바닥 긁혔는지 체크해 보셔야할 듯. ㅜㅜ
    파이프에서 물 새면 그냥 마트에서 배수구 파이프 사다 갈면 되고. . ㅜㅜ

  • 8. 단아
    '16.1.29 10:09 PM (49.144.xxx.237)

    그게 얼마 미만은 누가 고치고 이런거 다 계약서에 있지 않나요...

  • 9. 저도 그랬는데
    '16.1.29 10:31 PM (14.52.xxx.172)

    그게 사용상 과실도 아니고 오래돼서 그런거라서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와서 보더니 사람 불러서 고치고 수리비 주고갔어요. 사람 불러서 고치니 몇만원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050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가지고 사망여부를 알수 있나요? 1 질문 2016/03/07 920
535049 콘텍트렌즈 2주랑 1달쓰는거랑 품질이 많이다를까요? 8 오즈 2016/03/07 1,341
535048 제가 지금 전국에서 택배로 하는옷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2 있잖아요,,.. 2016/03/07 4,987
535047 실손보험 5년갱신 5천원공제 그냥 가지고 갈까요? 12 봄바람 2016/03/07 2,334
535046 밑위 긴 스키니바지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5 궁금해요 2016/03/07 1,519
535045 스마트폰이요 댓글 없으면 슬퍼유.. 6 홈쇼핑 2016/03/07 769
535044 고등수학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려요 2 궁금 2016/03/07 1,334
535043 다자이오사무의 인간실격 요조같은 성격이면 어떻하죠? 1 요조 2016/03/07 1,049
535042 반영구 눈썹 하신분들 만족 하세요??? 5 .... 2016/03/07 2,444
535041 발꿈치 각질제거 2 ^^ 2016/03/07 1,650
535040 (조언 부탁드립니다) 헬스장 소유주가 바뀌어서 PT 사용권이 .. 1 개주인 2016/03/07 805
535039 남친이랑 관계하는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건데 왜 불쌍하다고 하죠?.. 21 ww 2016/03/07 7,163
535038 얼마전 남자분 글에 댓글 500개 넘게 달린 후기 어떻게 됐나요.. 3 ........ 2016/03/07 2,399
535037 가족중 한명이 알콜중독있는 경우... 1 2016/03/07 1,608
535036 72천원 납입에 통원비 십만원 4 메리츠 2016/03/07 1,159
535035 정수기 or 시판 생수 어떤물 드세요? 13 코웨이 2016/03/07 3,206
535034 컴 잘하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한글문서예요. 8 ^^: 2016/03/07 556
535033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피는 사람 어떻게 하나요? 3 아파트 2016/03/07 1,177
535032 '몽가루 집안' 트위터 대학생, 항소심도 무죄 2 세우실 2016/03/07 929
535031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뭘사오시나요? 15 ~~ 2016/03/07 6,530
535030 디지털피아노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고민 2016/03/07 648
535029 쎈 수학 추천 2 중ㅣ 2016/03/07 1,557
535028 야자하는고등 봉사활동 7 어떻게하나요.. 2016/03/07 1,307
535027 효녀연합 홍승희씨 검찰조사받는데요. 6 ㅅㅈ 2016/03/07 1,053
535026 까사길리 티크 원목 식탁 쓰시는 분 있으세요? .. 2016/03/0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