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한지 한 8년 된 아파트 인데
욕실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가 빠졌다고 세입자가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사는 세입자는 들어온지 몇달 되었네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이면 배수구 파이프 빠진 정도는 세입자가 고쳐서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반전세일경우에는 어디서 고쳐야 하나요?
리모델링 한지 한 8년 된 아파트 인데
욕실 세면대 배수구 파이프가 빠졌다고 세입자가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사는 세입자는 들어온지 몇달 되었네요.
제가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이면 배수구 파이프 빠진 정도는 세입자가 고쳐서 써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일 반전세일경우에는 어디서 고쳐야 하나요?
누가 고치던 돈은 집주인이 내야죠.
들어온지 1년이하는 주인이 고쳐줫어요
배수구 파이프 집앞 보수센터에서 9천원 하더군요,
세 사는 사람이 고쳐살라 하세요.
시세보다 싸게 줬구만.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잘 삭아 부서지더라구요.
시공도 간단하고 얼마하지 않아서 보통은 사용자가 그냥 수리해서 쓰곤하지만,
정석대로 한다면 집주인 부담일 거예요.
집주인이 해줘야할듯
싸게줬든 말든..상관없을듯.
어지간한 작은건~ 그냥 우리가알아서 고쳐썼어요.
작은액수 일일이 다 얘기히기도그렇구해서요.
시세보다 싸게준거면~세입자가 그정도액수는
부담해야하지않을까싶네요.
그냥 제가 끼웠어요. ㅜㅜ
별걸다. . ㅜㅜ. . 이사 나갈때 바닥 긁혔는지 체크해 보셔야할 듯. ㅜㅜ
파이프에서 물 새면 그냥 마트에서 배수구 파이프 사다 갈면 되고. . ㅜㅜ
그게 얼마 미만은 누가 고치고 이런거 다 계약서에 있지 않나요...
그게 사용상 과실도 아니고 오래돼서 그런거라서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와서 보더니 사람 불러서 고치고 수리비 주고갔어요. 사람 불러서 고치니 몇만원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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