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월~2월까지 근무하였고
3월~5월은 실업급여 받느라 직장 안다녔구요.
현 직장 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 사용한것은 현직장 근무중인 6월~12월까지 항목 내는것 맞죠?
그런데 전직장 1~2월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로 평소 돌려받는것 거의 없어서
2달치 공제 받으나 마나인것 같아서요.
제출 꼭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패스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전직장에서 1월~2월까지 근무하였고
3월~5월은 실업급여 받느라 직장 안다녔구요.
현 직장 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 사용한것은 현직장 근무중인 6월~12월까지 항목 내는것 맞죠?
그런데 전직장 1~2월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공제로 평소 돌려받는것 거의 없어서
2달치 공제 받으나 마나인것 같아서요.
제출 꼭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패스해도 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공제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2달치 소득을 신고하지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큽니다. 이번에 하기 싫으면 5월에 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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