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17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5079 중학생 수학문제집은 주로 뭘 쓰나요. 중간기말용으로요. 3 인강 있는 .. 2016/03/07 1,080
535078 일* 모션베드 같이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침대 3 ;;;;;;.. 2016/03/07 2,314
535077 작은 고추 이름이 뭘까요? 10 ㅇㅇ 2016/03/07 6,908
535076 피부좋은 사람들... 5 고민 2016/03/07 4,025
535075 은행에서 100달러 짜리 지폐를 20달러 5장으로 바꿔 주나요.. 5 - - ;;.. 2016/03/07 2,522
535074 동네엄마 이사 3 .. 2016/03/07 2,303
535073 클라리소닉 미아2 사용중이신 분들 봐주세요 5 답답 2016/03/07 5,398
535072 외국에서 "마담"이라고 부르는거요 6 madam 2016/03/07 2,651
535071 대구에서 엄마 모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5 엄마 2016/03/07 1,396
535070 남자분들 눈썹문신 7 질문있어요 2016/03/07 1,682
535069 잉어 6 ^^ 2016/03/07 664
535068 남 흉볼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4 궁금 2016/03/07 2,899
535067 30~40대 흰 머리 많은데 염색 안 하는 분 계세요? 10 자연 2016/03/07 3,666
535066 스타벅스 입사한 지인 22 zzz 2016/03/07 20,384
535065 간절기에는 어떤 옷을 입으세요. 2 문의 2016/03/07 1,378
535064 외국손님에게 서울 view (남산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곳 있을.. 12 외국손님 2016/03/07 1,295
535063 미나리 어디서 주문해서 드시나요? 6 ,,, 2016/03/07 973
535062 수시 욕심 안부리면 합격하나요? 19 고3엄마 2016/03/07 3,848
535061 당뇨와 손떨림. 경험있는분들 의견구합니다. 13 .. 2016/03/07 4,060
535060 중학 수학 시험 내신 문제 난이도 질문이요 5 은하 2016/03/07 1,252
535059 고2 지각 세번 12 징글 2016/03/07 2,706
535058 40초 싱글분들 지금 어떤 헤어스타일하고 계세요 11 말해줘요 2016/03/07 3,797
535057 프렌차이즈 창업문의 5 하나 2016/03/07 1,355
535056 장조림..냉동해도 될까요? 4 날개 2016/03/07 1,196
535055 특성화고교 반장엄마도 할일 있나요? 1 공고 2016/03/0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