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17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688 천장형 빨래건조대 필수사항인가요? 3 질문 2016/03/15 1,516
537687 제 남편 극성 학부모인가요? 9 .. 2016/03/15 2,018
537686 남자아이가 복도에서 자꾸 치고 지나간다는데.. 4 중1 2016/03/15 707
537685 휘성이나 노을 처럼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노래추천이요.. 2016/03/15 410
537684 우리 신랑 엄청 잘될것 같아요. 57 ^^ 2016/03/15 26,310
537683 오늘 이금희씨 옷 참 잘어울리네요 3 모모 2016/03/15 1,944
537682 아이아픈거 오늘까지쉰다고 문자보내면 예의없을까요? 18 감기 2016/03/15 2,838
537681 학원비결재시할인되는카드좀알려주세요. 4 카드 2016/03/15 1,231
537680 샤오미밴드 문의 3 Mom 2016/03/15 712
537679 목동 or 여의도, 재건축 어디가 더 빨리 될 거 같나요? 7 아파트 2016/03/15 3,039
537678 40개월 여아 소변가리기가 힘들다네요 4 조언 2016/03/15 1,053
537677 유시민에 대한 실망 37 ㅇㅇ 2016/03/15 5,457
537676 아보카도후숙한것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4 아보카도 2016/03/15 2,720
537675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2 궁금 2016/03/15 1,151
537674 기침 때문에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하나요? 7 갈비뼈 2016/03/15 1,891
537673 고미숙 강의 듣는데요 6 유튜브 2016/03/15 2,399
537672 영남 새누리싹쓸이, 호남 더민주싹쓸이 쎔쎔 ?? 3 ㅍㄷ 2016/03/15 545
537671 미용실 트리트먼트 얼마나 가나요? 1 ㅇㅇ 2016/03/15 1,442
537670 넌씨눈며느리의 시어머니 속뒤집기-퍼옴(핵사이다~) 19 핵사이다~~.. 2016/03/15 8,097
537669 팝송중에요~ 2 궁금해 2016/03/15 470
537668 2016년 3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6/03/15 736
537667 고속도로 속도위반 7 ㅑㅑ 2016/03/15 1,439
537666 까다롭고 날카로운 성격이 되고 싶어요 6 ... 2016/03/15 2,740
537665 인도네시아 배짱 있네요 3 ........ 2016/03/15 1,546
537664 애들 잘못한거. 재산증식못한거. 다 제 탓으로 몰아요 7 2016/03/15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