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18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921 정호승의 시인데..시 좀 찾아주세요 4 ... 2016/03/22 1,076
539920 참 버스에서 더럽게 떠드네요. 12 ... 2016/03/22 2,514
539919 키작은 여자가 섹시할 순 없을까요 24 ㅇㅇ 2016/03/22 12,879
539918 이 만화보고 빵터졌네요. .... 2016/03/22 731
539917 카톡단체톡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카톡 2016/03/22 1,038
539916 맏며느리 7 초록 생각 2016/03/22 1,871
539915 엄마가 서러워 하시네요.ㅁ 10 엄마가 2016/03/22 3,847
539914 아이허브 질문있어요 3 ... 2016/03/22 879
539913 키즈점핑클럽 4 고민녀 2016/03/22 1,158
539912 긴급속보- 채널A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대위 사퇴 27 .... 2016/03/22 3,883
539911 결혼안한 제 선택이 탁월하다고 느껴지고 재벌딸두 60 미혼 2016/03/22 20,832
539910 가사도우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11 고민 2016/03/22 3,571
539909 집들이 메뉴 문의드려요(식사후 다과&맥주) 1 나는나 2016/03/22 1,259
539908 4인기준 생활비 6 낼모레오십 2016/03/22 2,857
539907 문재인 "제가 당 대표 해도 김종인 상위순번 모셨을 것.. 14 d 2016/03/22 1,373
539906 복도쪽 불빛 차단하는 방법 아시나요? 3 .. 2016/03/22 825
539905 대출중도상환 시 이런 이자납부가 일반적인가요? 5 좀이상 2016/03/22 4,339
539904 개포2차 분양 어떨까요? 5 ... 2016/03/22 1,596
539903 동서나 시숙 환갑에 부조를 11 ... 2016/03/22 3,725
539902 몸에 곪는 큰 뾰루지들이 생기는데... 2 왜? 2016/03/22 2,984
539901 요즘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가요? 8 과일 2016/03/22 1,966
539900 김종인 지지자 문재인과 좀 고만 엮으세요.. 11 짜증나네요 .. 2016/03/22 555
539899 내일 부산갑니다! 두근두근..!!!! 3 백수 2016/03/22 755
539898 나른한봄가족들 영양제 뭐드세요? 1 민쭌 2016/03/22 498
539897 더민주 비례에 조선족도 있나요? 4 ... 2016/03/22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