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18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676 맨발에 구두 신으면 안아프세요? 7 ... 2016/03/24 3,308
540675 전학시 여선생님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2 전학 2016/03/24 953
540674 괌에 다녀왔는데... 15 얼마전 2016/03/24 4,267
540673 나이 마흔에 남의 남편두고 가슴떨릴 줄은 몰랐네요.. 102 ... 2016/03/24 37,273
540672 끝이 좋은 관계는 없나봐요 4 .. 2016/03/24 2,301
540671 오글거린다 홍종학의원.. 책임져라 16 .. 2016/03/24 1,314
540670 담임샘이 자꾸 놀린다고 합니다 7 중딩 2016/03/24 2,044
540669 생리전 증후군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4 미국 2016/03/24 1,724
540668 주소지 다른분 사전투표제 이용하세요 2016/03/24 518
540667 [단독] 국편 '국정화 찬성' 위원으로 물갈이 1 세우실 2016/03/24 506
540666 인순이는 탈세 몇번한거에요? 4 근데요 2016/03/24 3,148
540665 간판 1 상큼이 2016/03/24 391
540664 휘슬러, 실리트 같은 냄비는 안타나요? 10 ㅇㅇ 2016/03/24 3,771
540663 어제 강남 무섭다고 한 사람입니다... 12 ... 2016/03/24 5,942
540662 못받은 돈-그집 대문에 써붙여도 되나요? 6 ... 2016/03/24 1,604
540661 둘째낳으라는건 너도 한번 당해보란 소린가요? 31 ㅇㅇㅇ 2016/03/24 4,684
540660 [단독] 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 3 ㅇㅇㅇ 2016/03/24 667
540659 초등생 언제 부터 자기방에서 혼자공부하나요? 4 여쭤볼께요 2016/03/24 1,101
540658 싱가폴사람에게 두 돌 아이 옷이나 용품 선물하려는데요 2 싱가폴 2016/03/24 561
540657 민감 부위에 뾰루지.. 해결방법 있을까요 ㅜㅜ 8 ... 2016/03/24 6,344
540656 보건증 주소지 달라도 발급될까요? 2 질문요 2016/03/24 2,540
540655 마른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17 ㄷㅌ 2016/03/24 13,378
540654 영어 한문장만 해석해주세요ㅠㅠ 4 리리 2016/03/24 691
540653 마트에서 포인트적립을 본인꺼로 한 계산원 47 뭔가 2016/03/24 9,002
540652 낮에 본 충격적인 것 때문에 악몽 꿀수도 있는 건가요 2 . 2016/03/24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