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1. ....
'16.1.29 10:21 AM (119.197.xxx.61)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안어려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6865 | 일찍 투표하고 왔어요 2 | ㅌㅌ | 2016/04/13 | 576 |
546864 | 변진섭씨 노래 듣다가 9 | 변진섭 | 2016/04/13 | 1,608 |
546863 | 업무실수는 어디까지 봐줄수 있는걸까요 3 | 직딩 | 2016/04/13 | 1,181 |
546862 | 투표 일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 우리나라 | 2016/04/13 | 2,290 |
546861 | 혹시 이거 누가 사용했었던 스마트폰 아닌가 싶은데요 3 | .... | 2016/04/13 | 1,323 |
546860 | 급하게 다이어트 중인데 아침먹고 배부르니까 불안해요 ㅋㅋ 2 | ㅎ | 2016/04/13 | 1,356 |
546859 | 방콕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하고 도우미청소 불러아 하나요? 5 | .. | 2016/04/13 | 2,841 |
546858 | 일제강점기 조선 | z | 2016/04/13 | 413 |
546857 | 견자단 좋아하는분 계세요? 2 | 토리리 | 2016/04/13 | 966 |
546856 | 비가 엄청 오네요 2 | ㅇ | 2016/04/13 | 2,351 |
546855 | 봄자켓 몇개있으세요? 2 | Dd | 2016/04/13 | 1,318 |
546854 | 투표 참여가 소득불평등을 줄입니다. 1 | 투표만이 | 2016/04/13 | 449 |
546853 | 44세 분들, 눈가 주름 어느 정도인가요? 11 | 40대 | 2016/04/13 | 4,592 |
546852 | 호남에서 문재인 또는 안철수 지지자들의 마음 30 | 세대차이 | 2016/04/13 | 2,183 |
546851 | 제주왔는데 2 | 제주푸른밤 | 2016/04/13 | 1,321 |
546850 | 오늘 택배 올까요?? 6 | 급한물건 | 2016/04/13 | 1,925 |
546849 |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랍니다 | 주의 | 2016/04/13 | 484 |
546848 | 혹시 새가슴 교정해보신분 있나요? (남자아이) 3 | 궁금 | 2016/04/13 | 3,228 |
546847 |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어요 2 | 안산시민 | 2016/04/13 | 1,400 |
546846 | 세무서 쉬나요? 2 | 오늘 | 2016/04/13 | 641 |
546845 | 어릴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11 | dd | 2016/04/13 | 2,569 |
546844 | 순한 양이된 남편; | 111 | 2016/04/13 | 1,311 |
546843 | 혹시 조들호 보시는 분 7 | 조들호 | 2016/04/13 | 2,045 |
546842 | 성별이 같을 경우,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12 | 두아이 | 2016/04/13 | 2,531 |
546841 | 참다한 홍삼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7 | 냉정열정사이.. | 2016/04/13 | 5,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