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17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647 아이가 모래투성이로 돌아 왔어요. 8 0,0 2016/03/18 1,463
538646 액상세제 세척력 우수한거 추천좀 4 세제 2016/03/18 1,328
538645 토니모리 비비크림 써보신분 계신가요? 3 ㅇㅇ 2016/03/18 1,533
538644 은행 이자율 제일높은데가 어디에요? ㅇㅇ 2016/03/18 488
538643 횐머리 염색하면 밝은 갈색 염색은 어렵나요? 11 .. 2016/03/18 4,918
538642 가사도우미 이모님만 오시면 차단기가 내려가요 24 용인댁 2016/03/18 16,923
538641 새아파트 인테리어 고민 9 인테리어 2016/03/18 3,645
538640 농어촌 특별전형이 그렇게 혜택이 좋은가요 ? 13 ........ 2016/03/18 4,366
538639 가구회사 일룸제품은 정가제 맞죠? 대리점은 어떻게 수익이 나나요.. 8 궁금 2016/03/18 2,910
538638 카톡 글 1이 없다가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5 젤리맛 2016/03/18 2,283
538637 종북 논란에 대처하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 1 235 2016/03/18 749
538636 주거래 은행으로 어디 은행 이용하세요? 9 주거래은행 2016/03/18 1,804
538635 토익스피킹점수가 급히 필요해요 4 토익 2016/03/18 1,145
538634 신내림이 조현병이라고하시는분들은 5 ... 2016/03/18 4,914
538633 우연한만남으로 결혼 골인하신분 35 인연 2016/03/18 8,032
538632 페북 people you may know 질문이요 2 dd 2016/03/18 625
538631 왜 야당이어야 하는가? 1 루치아노김 2016/03/18 341
538630 주방용저울에 대한 몇가지 질문 3 참맛 2016/03/18 633
538629 초등학교 총회 다녀온 소감이예요 15 노령사회 2016/03/18 6,456
538628 엄마 부심 어디까지일까요 5 대단 2016/03/18 2,182
538627 정청래, 김무성 지역구에 더민주 선대위원장 9 ... 2016/03/18 1,204
538626 악보없는곡.. 학원쌤께 배우고 싶다하면 가능하려나요;; 4 전공자분들 2016/03/18 623
538625 더민주, 정청래 지역구에 손혜원 전략공천 38 음.. 2016/03/18 2,275
538624 15년 된 바바리 버려야겠죠? 4 holly 2016/03/18 2,149
538623 까르띠에시계 어디서 사면 ㄱㅏ격도 좋구 좀더싸게 살수 있나요.. 5 까르티에 2016/03/18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