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28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789 소파 어디서 사나요? 추천해주세요~ 6 .. 2016/04/20 2,641
549788 갤럭시 노트 쓰다가 아이폰6 plus로 바꾸면 쓰기 힘들까요?.. 7 s 2016/04/20 1,401
549787 운동 후 뭐드세요? 4 dd 2016/04/20 1,508
549786 이 곳에서 댓글 알바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6 충고 2016/04/20 858
549785 방사능국 후쿠시마 근황 4 oo 2016/04/20 1,991
549784 집에서 잠자던 가방이 지구촌 아이들 어깨에서 ‘팔짝팔짝’-펌 6 하오더 2016/04/20 1,823
549783 청소기 추천좀 부탁합니다 청소기 2016/04/20 585
549782 제사에 대한 생각듣고싶어요 40 봄날 2016/04/20 4,389
549781 자동차보험 어디거가 좋나요 2 궁금 2016/04/20 1,145
549780 [긴급 인터뷰] 사전투표 부정정황, 임종금 경남도민일보 기자 5 팟빵 2016/04/20 1,460
549779 참 나.. 이철희가 방금 인사하는거 12 나원참 2016/04/20 3,823
549778 집에 갑자기 개미가 생겼어요 4 .... 2016/04/20 4,665
549777 꽃이름 여쭈어요. 꽃화분이에요. 5 ,. 2016/04/20 1,425
549776 변을 보고나면 맑은 피가 떨어진다는데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요? 12 죄송합니다... 2016/04/20 2,586
549775 호텔 체크인 늦어져 다음날 오전에 해도 되나요? 4 .. 2016/04/20 2,119
549774 중문있는데 냉장고 사신분들 ~~? 6 못사나 2016/04/20 3,198
549773 월남쌈 식당처럼 써는 채칼은 뭔가요? 13 예뻐지자 2016/04/20 4,821
549772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성준이의 희망 -펌 4 하오더 2016/04/20 1,170
549771 안철수는 무서운 사람 글쓴 사람입니다. 23 안드로로갈까.. 2016/04/20 2,563
549770 건너건너 스마트폰 공기계 얻었는데요, 3 맷돌 2016/04/20 1,151
549769 더민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국정조사하겠다˝ 9 세우실 2016/04/20 1,237
549768 자궁근종으로 생리 과다... 5 와우 2016/04/20 2,593
549767 작은 물품 보낼때 편의점택배가 제일 싼가요 3 ... 2016/04/20 1,179
549766 인테리어 고민입니다 인테리어 2016/04/20 782
549765 울산과학대 기계 화공과 2 고3맘 2016/04/20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