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21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502 난방하시는 분 계세요? 10 ... 2016/04/06 3,141
544501 만성피로가 이렇게 아픈건가요??ㅠㅠ 3 45세 2016/04/06 1,653
544500 운동기구 한두달 렌트해주는데 있을까요? 00 2016/04/06 584
544499 용감한 한국 여자들.. 일본 군함도를 점령하기 시작하다. 1 재일 징용인.. 2016/04/06 1,410
544498 남의 글을 갖다 쓰는 사람들도 있군요. 8 수상햐 2016/04/06 1,920
544497 병원에서 허벅지로 혈관조영술 하자는데 어쩌죠.... 7 친정엄마 2016/04/06 2,130
544496 친정엄마랑 육아문제로 자꾸 다퉈요 5 휴우.. 2016/04/06 1,690
544495 전 왜이리 힘든일만 있을까요? 6 엄마 2016/04/06 2,197
544494 임신한지 1주일밖에 안되었을 경우, 테스트기에 반응 나오나요? 11 임신 2016/04/06 7,451
544493 참전용사라는데 울림이 있네요 ㅇㅇ 2016/04/06 376
544492 이럴때 어떻게해야 되나요? 조언 좀해주세요 4 .. 2016/04/06 884
544491 민간잠수사분이 박주민변호사 선거운동 돕나봐요.. 11 ㅇㅇㅇ 2016/04/06 1,494
544490 영어 정보 얻을만한 카페 있을까요? 9 아..영어 2016/04/06 2,418
544489 남자가 여자를 정말좋아하면 밀당이 필요없어요 8 ㅇㅇ 2016/04/06 11,006
544488 문재인님 (수) 일정 - 용인 수원 화성 6 부러워요 2016/04/05 955
544487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데요...ㅠ 9 스마트세상 2016/04/05 1,194
544486 외동 아들 몇살에 따로 재웠나요? 16 외동 2016/04/05 3,255
544485 두피 뾰루지가 너무 심해요 6 .... 2016/04/05 3,373
544484 낼모레 클럽메드 발리 가는데 떨려요.. 23 영어무식자 2016/04/05 6,235
544483 인과응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21 ㅇㅇ 2016/04/05 7,140
544482 아이 단짝 친구의 엄마 6 입에맛는떡 2016/04/05 3,191
544481 대학은 면접보면 바로 아나요 6 ㅇㅇ 2016/04/05 1,310
544480 중국 사람들 기름먹는 식습관 12 궁금이 2016/04/05 5,316
544479 광주광역시 한의원 추천 부탁드려요. 2016/04/05 1,354
544478 전세 빨리나가는 비법 여쭤봅니다 3 전세 2016/04/05 1,919